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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직종에 3개월씩 쓰던 특별연장근로
반도체는 6개월 단위로 쓰도록 새 인가지침 예고
“자꾸 예외 넓혀가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가 12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반도체산업 연구개발 직종에 대해선 기존 3개월이 아닌 6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가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 없이도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은 ‘주 52시간 노동상한제’(주 52시간제)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제도 보완 방안을 밝혔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반도체 특별법 입법이 어려워지자 ‘정부 지침’으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우회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노동부는 현재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직종에 대해 한번 인가 때 3개월씩 사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반도체 연구개발은 6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가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지금도 3개월 인가를 받은 뒤 연장하는 방식으로 1년 내내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나 6개월+6개월로 인가 절차가 간소화되는 셈이다. 다만 6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 후반 3개월은 주 최대 64시간이 아닌 6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처럼 3개월 단위로 신청할지, 6개월 단위로 신청할지는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의 과로 위험은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자의 뇌·심혈관 질환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12주 평균 주 60시간, 발병 전 4주 평균 주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그런데도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에 따라 추가된 건강보호 조처는 인가 기간 동안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것에 그쳤다. 더욱이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경우 생산인력’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도체 업종에서 시작된 ‘주 52시간제 예외’가 다른 업종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변호사)은 “근로기준법이 52시간 상한제에 예외를 둔 건 재난사태 등 매우 특별한 경우에 대비한 것인데, 노동부가 이를 지침으로 특정 업종에서 1년 내내 60시간 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법을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이자 특별연장근로가 아닌 일반연장근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예외를 넓혀가면 이미 특별연장근로 확대적용을 요구하는 조선, 방산, 자동차 등까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어 “주 64시간 이상 초장시간 압축노동은 반도체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며 “향후 반도체 업종 뿐만 아니라 전 업종에서 제도 확대를 하게 될 것이고, 특별법 제정과 근기법 개정 등으로 노동시간 규율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자본의 시도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짚었다.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저지·노동시간연장반대 공동행동’도 “연구개발 노동자들은 심각한 과로 누적으로 인해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로사 위험, 심근경색, 뇌졸중 등 뇌심혈관계질환의 위험, 우울증 및 자살 위험, 사고위험 증가, 대사증후군의 악영향 등 치명적인 건강 위험에 놓일 것일 자명하다”고 성명을 통해 우려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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