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재판부 안 전 지사에 8304여만 원 지급 명령
1심 8347여만 원에 비해 지급 금액 소폭 감소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022년 8월 4일 만기 출소해 지지자들과 함께 경기 여주교도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견종철·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2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안 전 지사는 김 씨에게 8304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8347여만원으로 판단했다. 이 중 5347여만원은 충청남도와 공동 배상이다. 이날 2심에서는 1심에 비해 지급 금액이 소폭 감소한 셈이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충청남도에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물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2차 가해와 안 전 지사 배우자가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유출하게 한 방조 책임이 있다”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충청남도의 경우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이후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동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이후 “법원에서 상한선을 설정해놓고 그에 맞춰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실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손해배상 금액과는 차이가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을 받아보고 향후 상고 등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까지 김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281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오는 22일 도쿄서 개최… 경제 협력 등 논의” 랭크뉴스 2025.03.15
44280 김기현 "헌재, 민주당 지령에 한덕수 탄핵심판 고의 지연‥즉시 각하해야" 랭크뉴스 2025.03.15
44279 나스닥 떨어질 때 치솟았다…'힘숨찐' 테크기업 모인 이 곳 어디? [김민경의 글로벌 재테크] 랭크뉴스 2025.03.15
44278 헌재 주변 학교들의 어려움…“스피커 차량의 소음”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277 살인예고 글로 신고 당한 유튜버, 헌재 앞에서 여전히 활동 랭크뉴스 2025.03.15
44276 ‘짝퉁’부터 ‘가짜 패딩’까지..."패션 플랫폼, 못 믿겠어요" 랭크뉴스 2025.03.15
44275 美, 한국 '민감국가'로 첫 분류‥'늑장 대응' 파문 랭크뉴스 2025.03.15
44274 ‘살인예고’ 글 올린 유튜버, 신고에도 헌재 앞서 활동 지속 랭크뉴스 2025.03.15
44273 합참 “러시아 군용기, 동해 방공식별구역 진입 뒤 이탈” 랭크뉴스 2025.03.15
44272 강제추행 허위신고한 30대, 2심서 '무고' 인정해 감형 랭크뉴스 2025.03.15
44271 위스키 50% vs 와인 200%…미-EU ‘대서양 술 전쟁’ 격화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270 러시아 군용기, KADIZ 진입 후 이탈…합참 “훈련 목적” 랭크뉴스 2025.03.15
44269 미국 통상압박 농축산으로 확대되나…업계 '촉각' 랭크뉴스 2025.03.15
44268 “헌법재판관도 한동훈도 밟아 밟아”…선고 임박에 윤 지지자들 위협 구호 랭크뉴스 2025.03.15
44267 ‘문형배 살해 예고’ 글 쓴 유튜버, ‘윤 탄핵 각하’ 외치며 헌재 주변서 계속 활동 중 랭크뉴스 2025.03.15
44266 "내 암을 수업교재로 써달라"…비흡연 폐암 교수의 위대한 강의 랭크뉴스 2025.03.15
44265 트럼프, 본인 기소했던 법무부서 독설… "정부서 불량세력 축출" 랭크뉴스 2025.03.15
44264 러시아 군용기 KADIZ 진입 후 이탈…“훈련 목적” 랭크뉴스 2025.03.15
44263 살인예고 글 올려 신고된 유튜버, 헌재 주변서 계속 활동 랭크뉴스 2025.03.15
44262 “테슬라 샀지만 이제 안 타” 머스크와 설전 美 상원의원 ‘보이콧’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