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재판부 안 전 지사에 8304여만 원 지급 명령
1심 8347여만 원에 비해 지급 금액 소폭 감소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022년 8월 4일 만기 출소해 지지자들과 함께 경기 여주교도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견종철·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2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안 전 지사는 김 씨에게 8304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8347여만원으로 판단했다. 이 중 5347여만원은 충청남도와 공동 배상이다. 이날 2심에서는 1심에 비해 지급 금액이 소폭 감소한 셈이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충청남도에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물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2차 가해와 안 전 지사 배우자가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유출하게 한 방조 책임이 있다”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충청남도의 경우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이후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동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이후 “법원에서 상한선을 설정해놓고 그에 맞춰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실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손해배상 금액과는 차이가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을 받아보고 향후 상고 등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까지 김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520 "대한민국 4.0 설계해야" 오세훈 저서 24일 출간 랭크뉴스 2025.03.13
43519 "유튜버, 김새론 스토킹 수준으로 괴롭혀"‥'사이버 레커 제재' 청원에 4만 명 동의 랭크뉴스 2025.03.13
43518 [단독] 이재명·3선들 만남서도 ‘매불쇼 발언’ 돌출…이 대표 “통합 위해 털고 갈 문제” 랭크뉴스 2025.03.13
43517 성남 판교 야산서 기폭장치 달린 오물풍선 발견…軍, 수거 조치 랭크뉴스 2025.03.13
43516 "재생에 좋대" 너도나도 '연어주사' 찾더니…한의원도 뛰어들었다 랭크뉴스 2025.03.13
43515 현대제철 노조,임단협 재결렬에 파업 재돌입… 직장폐쇄 해제 하루만 랭크뉴스 2025.03.13
43514 소액주주 권익 보호… 중복상장, 앞으로 어려워진다 랭크뉴스 2025.03.13
43513 트럼프, 관세 혼선 지적에 “안 밀어붙이지만 시작하면 유연성 없을 것” 랭크뉴스 2025.03.13
43512 식약처서 숨진 인턴…유가족 “2차 가해 계속” 이유는? 랭크뉴스 2025.03.13
43511 '故김새론 교제 논란' 김수현, 내주 입장…'굿데이' 촬영 참여(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3510 트럼프 “아일랜드, 미국 제약산업 손에 넣어…나였으면 200% 관세” 랭크뉴스 2025.03.13
43509 국힘, 탄핵 찬성 김상욱 집단 따돌리기…단체 대화방서 공격 랭크뉴스 2025.03.13
43508 '원산지 위반' 입건된 백종원‥중국산 된장·마늘 썼다가 랭크뉴스 2025.03.13
43507 배우 김수현 파장 확산…논란의 핵심 두 가지 랭크뉴스 2025.03.13
43506 34세 전직 국회의원의 근황 고백… "편의점·쿠팡 알바로 버텼다" 랭크뉴스 2025.03.13
43505 대검 “즉시 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김영선 구속취소 청구 랭크뉴스 2025.03.13
43504 [단독] 경기 분당서 ‘기폭장치’ 달린 오물풍선 발견… 폭발물 처리반 출동 랭크뉴스 2025.03.13
43503 자회사 싸움 끼어든 호반그룹, LS 지분 3% 확보…그룹 싸움 확전? 랭크뉴스 2025.03.13
43502 헌재, ‘탄핵 사유’ 표적·부실감사, 부실수사 모두 인정 안해 랭크뉴스 2025.03.13
43501 '故김새론 교제 의혹' 김수현 "다음 주 입장 발표"... 방송가 비상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