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재판부 안 전 지사에 8304여만 원 지급 명령
1심 8347여만 원에 비해 지급 금액 소폭 감소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022년 8월 4일 만기 출소해 지지자들과 함께 경기 여주교도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견종철·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2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안 전 지사는 김 씨에게 8304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8347여만원으로 판단했다. 이 중 5347여만원은 충청남도와 공동 배상이다. 이날 2심에서는 1심에 비해 지급 금액이 소폭 감소한 셈이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충청남도에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물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2차 가해와 안 전 지사 배우자가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유출하게 한 방조 책임이 있다”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충청남도의 경우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이후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동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이후 “법원에서 상한선을 설정해놓고 그에 맞춰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실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손해배상 금액과는 차이가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을 받아보고 향후 상고 등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까지 김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174 '소변 테러' 난리 난 中 하이디라오 "매장 방문 손님 4109명에 20억 보상" 랭크뉴스 2025.03.15
44173 서울 도심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교통 혼잡" 랭크뉴스 2025.03.15
44172 박정희보다 못한 윤석열 계엄…“경고성? 위헌 자백한 것” 랭크뉴스 2025.03.15
44171 러 외무성 대표단 방북…우크라 전쟁 상황 논의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5
44170 미국, 한국 ‘민감국가’ 목록 포함 공식 확인…바이든 정부서 결정 랭크뉴스 2025.03.15
44169 대구 가구 공장 화재…갓길 정차 중 차에 치여 숨져 랭크뉴스 2025.03.15
44168 美,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에 韓 포함 시켰다…"일정 부분 제약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5
44167 '치사율 100%' 붉게 물든 소나무숲…수십억 쏟은 김해 결국 랭크뉴스 2025.03.15
44166 까라면 다 까는 굳센 청년 노동자…마냥 대견한 일이 아닙니다[이진송의 아니 근데] 랭크뉴스 2025.03.15
44165 [단독] 뉴트리아 잡는 삵…낙동강 습지서 포식 행위 첫 확인 랭크뉴스 2025.03.15
44164 [단독]박정훈 대령 항고 사건 1년6개월 방치…해군에 늑장 이송한 국방부 랭크뉴스 2025.03.15
44163 건대 의대생 “복귀자, 동료 간주 안 해” 공개 비난 랭크뉴스 2025.03.15
44162 관세 우려에 소비자 심리 급락…주가는 저가 매수로 반등 랭크뉴스 2025.03.15
44161 중국의 인재굴기와 우리의 실력 [하영춘 칼럼] 랭크뉴스 2025.03.15
44160 북한 핵보유국 인정? 트럼프 발언 일파만파 [뒷北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159 헌재 8연속 기각에…"줄탄핵 개뻥"이라는 민주당의 정신승리[현장에서] 랭크뉴스 2025.03.15
44158 서울 도심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대중교통 이용 당부 랭크뉴스 2025.03.15
44157 “상거래채권 전액 상환” 고개 숙인 홈플러스… MBK 책임론은 선 긋기 랭크뉴스 2025.03.15
44156 긴장고조 헌재 인근…숙박업체 "폭동위험 없나" 해외문의 쇄도 랭크뉴스 2025.03.15
44155 [단독] 국방부, 박정훈 대령 항고 사건 ‘1년6개월 방치’하다 해군에 늑장 이송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