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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천3백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오늘(12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 씨에게 총 8천3백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배상액만 일부 변경하고, 충청남도에 대한 김 씨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5월 8천347만 원을 인정하고 이 가운데 3천만 원은 안 전 지사 혼자, 나머지 5천347만 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직무 수행 중에 일어난 일이니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안 전 지사 측은 신체 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 씨 측은 신체 감정 자체가 원고에게 고통이라고 반박하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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