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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않은 검찰 행보와 대비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시킨 새로운 ‘구속 기간 계산법’에 경찰은 동의하지 않았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구속기간이 며칠이냐’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10일”이라며 “형사소송법에 구속기간이 10일로 돼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 구속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고 되묻자, 이 대행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는 날을 빼고서 10일”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구속 기간을 날짜 단위로 따지는 기존 계산법 대신 시간 단위의 계산법을 적용해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검찰이 주장한 3일이 아닌 33시간7분으로 보고 그만큼만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에서 뺐던 체포적부심 소요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 뒤에 기소됐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지만 경찰은 ‘해오던 대로’가 맞다고 본 것이다.

이 대행은 “국가수사본부에서 현장실무를 하기 때문에 판단하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선 하던 대로”라고 말했다.

이 대행의 답변은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검찰의 행보와 대비를 이룬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말로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시간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정작 법원 결정 불복 수단인 즉시항고는 포기해 모순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 총장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대신 본안 재판부에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했으나 ‘면피성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식절차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놓고, ‘본안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말로 갈음했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인 김규현 변호사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미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됨으로써 재판부가 주장하는 위법이 해소됐는데, 본안에서 뭘 어떻게 다툰다는 것이냐”며 “1심 본안에서는 수사권 유무와 증거능력, 내란의 실체적 사실관계만 다룰 뿐, 이미 해소된 구속기간 문제는 판결에 적시할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판결문에 구속기간 관련 내용이 아예 없어도 검찰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본안에서 다투겠다는 것은 면피성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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