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않은 검찰 행보와 대비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시킨 새로운 ‘구속 기간 계산법’에 경찰은 동의하지 않았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구속기간이 며칠이냐’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10일”이라며 “형사소송법에 구속기간이 10일로 돼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 구속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고 되묻자, 이 대행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는 날을 빼고서 10일”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구속 기간을 날짜 단위로 따지는 기존 계산법 대신 시간 단위의 계산법을 적용해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검찰이 주장한 3일이 아닌 33시간7분으로 보고 그만큼만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에서 뺐던 체포적부심 소요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 뒤에 기소됐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지만 경찰은 ‘해오던 대로’가 맞다고 본 것이다.

이 대행은 “국가수사본부에서 현장실무를 하기 때문에 판단하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선 하던 대로”라고 말했다.

이 대행의 답변은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검찰의 행보와 대비를 이룬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말로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시간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정작 법원 결정 불복 수단인 즉시항고는 포기해 모순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 총장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대신 본안 재판부에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했으나 ‘면피성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식절차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놓고, ‘본안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말로 갈음했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인 김규현 변호사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미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됨으로써 재판부가 주장하는 위법이 해소됐는데, 본안에서 뭘 어떻게 다툰다는 것이냐”며 “1심 본안에서는 수사권 유무와 증거능력, 내란의 실체적 사실관계만 다룰 뿐, 이미 해소된 구속기간 문제는 판결에 적시할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판결문에 구속기간 관련 내용이 아예 없어도 검찰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본안에서 다투겠다는 것은 면피성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177 "애플이 따라하는 중국 이어폰?"…한달새 30억 팔린 '이 제품'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15
44176 “당첨되면 5억 로또”…수원 광교 힐스테이트 ‘줍줍’ 기회 랭크뉴스 2025.03.15
44175 美,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에 '동맹국인 한국' 포함시켰다 랭크뉴스 2025.03.15
44174 '소변 테러' 난리 난 中 하이디라오 "매장 방문 손님 4109명에 20억 보상" 랭크뉴스 2025.03.15
44173 서울 도심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교통 혼잡" 랭크뉴스 2025.03.15
44172 박정희보다 못한 윤석열 계엄…“경고성? 위헌 자백한 것” 랭크뉴스 2025.03.15
44171 러 외무성 대표단 방북…우크라 전쟁 상황 논의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5
44170 미국, 한국 ‘민감국가’ 목록 포함 공식 확인…바이든 정부서 결정 랭크뉴스 2025.03.15
44169 대구 가구 공장 화재…갓길 정차 중 차에 치여 숨져 랭크뉴스 2025.03.15
44168 美,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에 韓 포함 시켰다…"일정 부분 제약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5
44167 '치사율 100%' 붉게 물든 소나무숲…수십억 쏟은 김해 결국 랭크뉴스 2025.03.15
44166 까라면 다 까는 굳센 청년 노동자…마냥 대견한 일이 아닙니다[이진송의 아니 근데] 랭크뉴스 2025.03.15
44165 [단독] 뉴트리아 잡는 삵…낙동강 습지서 포식 행위 첫 확인 랭크뉴스 2025.03.15
44164 [단독]박정훈 대령 항고 사건 1년6개월 방치…해군에 늑장 이송한 국방부 랭크뉴스 2025.03.15
44163 건대 의대생 “복귀자, 동료 간주 안 해” 공개 비난 랭크뉴스 2025.03.15
44162 관세 우려에 소비자 심리 급락…주가는 저가 매수로 반등 랭크뉴스 2025.03.15
44161 중국의 인재굴기와 우리의 실력 [하영춘 칼럼] 랭크뉴스 2025.03.15
44160 북한 핵보유국 인정? 트럼프 발언 일파만파 [뒷北뉴스] 랭크뉴스 2025.03.15
44159 헌재 8연속 기각에…"줄탄핵 개뻥"이라는 민주당의 정신승리[현장에서] 랭크뉴스 2025.03.15
44158 서울 도심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대중교통 이용 당부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