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시 정지해 살폈어야"…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 적용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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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아파트 안에서 직접적인 충격은 가하지 않았지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주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승용차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 30분께 청주 청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72)씨와 일행 3명 앞에 멈춰 섰다.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차량을 보고 놀란 B씨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시속 20㎞로 서행하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통행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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