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받아들이면 헌재 결론 때까지 재판 중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로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성을 가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공직선거법 250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불명확해 위헌 요소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이 지난 11일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지난달 4일에 낸 것과 같거나 다른 조항에 대해 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가 별다른 언급 없이 선고기일만 지정하면서 사실상 지난달 4일에 낸 신청에 대해선 기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 때문에 이 대표 측이 지난 11일 낸 신청은 선거법 250조1항이 아닌 다른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법원이 이 대표 측 제청을 받아들이면 항소심 재판은 헌재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까지 중단된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항소심 결과는 오는 26일 선고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고,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하도록 협박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