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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열린 부산국제영화제 모습. 송봉근 기자
부산의 대표적인 공기업인 부산교통공사와 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를 주관하는 조직위원회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부산교통공사 직원인 40대 남성은 여직원 샤워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지난 4일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이하 부국제)는 직원 간 성관계 불법 촬영 문제를 1년 가까이 쉬쉬해오다 최근 피해자의 언론 제보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부국제 직원 간 불법촬영…가해자 6개월 정직 솜방망이 처벌 지적

12일 중앙일보 취재 결과 부국제 단기 계약직 직원인 30대 A씨는 같은 직장의 상사였던 40대 B씨와의 성관계 영상이 2023년부터 불법으로 촬영됐다는 사실을 지난해 5월 알게 됐다. A씨는 곧바로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이하 든든) 등에 신고했다.

든든의 통보로 불법 촬영 사건을 알게 된 부국제 측은 A씨와 B씨를 즉각 분리 조치시켰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인사위원회 열어 B씨를 해임 처분했다. 그러나 B씨가 재심을 요청했고, 2차 인사위원회에서는 6개월 정직 처분으로 징계 수위가 낮춰졌다.

2차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인사 규정에 명시된 ‘공익 저해 행위’ 항목이 해당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11월 계약 만료로 부국제를 떠난 상태다. 가해자인 B씨는 지난 2월 정직 처분에 들어가 오는 8월이면 복직할 예정이다.

든든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등으로 육체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회복을 위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사건을 접수한 부산지검은 B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 부국제 관계자는 “재판 상황을 지켜보며 B씨에 대한 추가 처분 여부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교통공사 40대 직원 여자 샤워실에 카메라 설치…직위해제
부산교통공사에서도 지난 4일 여성 직원 샤워장에 설치된 불법 카메라가 적발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부산 금정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4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자마자 부산교통공사 소속 40대 남성이 카메라 설치 사실을 시인했다”며 “피의자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5시쯤 부산교통공사 노포차량사업소에서 근무하는 20대 직원은 여성 공용 샤워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했다.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여성 직원 샤워실은 문에 잠금장치가 돼 있고, 바로 옆에 여성 직원 전용 침실도 있다.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조사하자 부산교통공사 소속 40대 남성 C씨가 범행 사실을 스스로 시인했다고 한다. C씨는 유부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교통공사 측은 C씨를 직위 해제 조치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어떻게 카메라를 설치했는지, 피해자는 몇 명 인지 등등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C씨에 대한 징계 처분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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