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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무실에 모여 번호이동 상황 공유
공정위, 과징금 부과·시정명령
‘조 단위’ 전망보다는 액수 줄어
사진은 지난 1월7일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가입자를 뺏어오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 번호이동 가입자 수 조정을 담합한 혐의로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1000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번호이동 가입자가 한 곳으로 쏠리지 않도록 담합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114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426억6200만원으로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았고,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 KT 330억2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이다. 단통법은 고객 유치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통신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액수(최대 30만원)를 제한한다. 통신 3사는 단통법 시행 후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서초동 시장 상황반’을 운영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초동 시장 상황반’에서 서로 판매장려금 과도 지급사례를 제보하거나, 번호이동 상황 등을 공유했다. 번호이동 순증감이 특정 통신사에 쏠리는 경우 각자 판매장려금을 올리거나 낮추는 식으로 균형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규모를 조정한 것이 담합이라고 봤다. 이동통신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서로 판매장려금 지출을 줄여 수익을 증대할 유인이 있다는 게 공정위 논리다.

쟁점은 방통위의 행정지도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다. 방통위는 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 한도를 넘어 지급하는 행위를 제재해왔다. 통신 3사는 자신들은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역시 판매장려금 조정은 행정지도 범위라며 통신 3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동통신 3사 로고. 각 사 제공


공정위는 그러나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서는 별도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통신 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 수와 관련해 담합을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확보한 KAIT의 업무기록을 보면, 번호이동 순증이 큰 KT 영업책임자는 SKT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고 판매장려금 인하를 약속했다고 나와 있다. “상호 순증감 조약 파기” “상호간 순증감 서로 암묵적으로 맞추기로” 등 KAIT 직원의 기록도 담합의 근거로 판단했다. SKT 측은 “KT가 불법장려금 제재를 피할 목적으로 사과한 것처럼 이야기한 것일 뿐 실제 사과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런 담합으로 인해 2014년 3000여건이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6년 200건 이내로 급감했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도 2014년 2만8872건에서 2022년 7210건으로 꾸준히 줄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되면서 번호 이동에 따른 소비자의 금전적·비금전적 혜택이 줄어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과징금 액수가 ‘조’단위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1000억원대로 크게 줄었다. 공정위는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관련 매출액의 1%를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간 합의가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과정에서 진행됐고, 방통위 행정지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 담합 조사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크게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2023년 2월 통신시장 과점 해소 및 경쟁 촉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공정위가 통신 3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자 방통위는 통신 3사의 법 준수 행위라고 맞서며 충돌했다. 공정위가 규제 충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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