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행정처장 "시간 기준 계산이 합헌적이라는 견해도 있어…상급심 판단 받아봐야"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국회에 출석해 구속기간 계산법과 관련해 확립된 판례는 없다며 우선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위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저희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법정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는데, 이때 기간을 시간 기준으로 할지 일수 기준으로 할지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취지다. 기존의 실무는 일수를 기준으로 이뤄졌지만, 최근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사건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천 처장은 "실무 통상의 견해는, 확립된 판례가 없긴 하지만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주석서에서도 같은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그와 반대되는 학설도 찾을 수 있다"며 "불산입 규정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입법적으로 개정돼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행법 하에서도, 법 개정 전에도 날이 아니라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합헌적 해석 방안이라는 견해를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계신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학설의 여러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부연했다.

학계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007년 의무화됐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해 헌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제기됐다.

천 처장은 "이번 결정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어떨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판단을 받아봐야 할 상황이라는 데는 저희도 동의한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상급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국가기관은 그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530 윤 측 "비상계엄 정당성 증명했다"지만 헌재는 "탄핵 남용 아냐" 랭크뉴스 2025.03.13
43529 헌법·법률 위반 아니지만‥"수사 다소 의문" 랭크뉴스 2025.03.13
43528 한라산서 ‘4t짜리 자연석’ 훔쳐 팔려던 70대, 처음이 아녔다 랭크뉴스 2025.03.13
43527 두산에너빌리티, 사우디 2.2조원 가스복합발전소 계약 랭크뉴스 2025.03.13
43526 아직 하루 남았지만‥검찰 "즉시항고 안 해" 랭크뉴스 2025.03.13
43525 '탁구 동메달' 전지희 남편, 선수 성폭행 혐의로 10년 출전 정지 랭크뉴스 2025.03.13
43524 '정치 탄핵' 발뺌하는 민주당의 무책임... 尹 정부 8건 줄줄이 기각 랭크뉴스 2025.03.13
43523 尹정부 들어 헌재 탄핵 인용 ‘0’… “사회 혼란만 키워” 비판도 랭크뉴스 2025.03.13
43522 "주가 떨어졌다고 소송 당할 판"…상법개정안 통과에 재계 반발 랭크뉴스 2025.03.13
43521 감사원장·검사 3명도… 巨野 줄탄핵 8번째 기각 랭크뉴스 2025.03.13
43520 "대한민국 4.0 설계해야" 오세훈 저서 24일 출간 랭크뉴스 2025.03.13
43519 "유튜버, 김새론 스토킹 수준으로 괴롭혀"‥'사이버 레커 제재' 청원에 4만 명 동의 랭크뉴스 2025.03.13
43518 [단독] 이재명·3선들 만남서도 ‘매불쇼 발언’ 돌출…이 대표 “통합 위해 털고 갈 문제” 랭크뉴스 2025.03.13
43517 성남 판교 야산서 기폭장치 달린 오물풍선 발견…軍, 수거 조치 랭크뉴스 2025.03.13
43516 "재생에 좋대" 너도나도 '연어주사' 찾더니…한의원도 뛰어들었다 랭크뉴스 2025.03.13
43515 현대제철 노조,임단협 재결렬에 파업 재돌입… 직장폐쇄 해제 하루만 랭크뉴스 2025.03.13
43514 소액주주 권익 보호… 중복상장, 앞으로 어려워진다 랭크뉴스 2025.03.13
43513 트럼프, 관세 혼선 지적에 “안 밀어붙이지만 시작하면 유연성 없을 것” 랭크뉴스 2025.03.13
43512 식약처서 숨진 인턴…유가족 “2차 가해 계속” 이유는? 랭크뉴스 2025.03.13
43511 '故김새론 교제 논란' 김수현, 내주 입장…'굿데이' 촬영 참여(종합)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