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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또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재청 신청서를 냈다. 다만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재판부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멈추게 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혐의에 적용된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지난 대선 당시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선 등 공직 선거에도 나설 수 없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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