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연장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12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연구·개발(R&D)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책에 대해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근원적으로는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경우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현행 3개월이 아닌 6개월마다 연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종을 주 52시간제의 예외로 규정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여야 이견으로 무산되자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꺼내 든 것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핵심 R&D인력이 시간 제약 없이 몰입해서 연구하고 기술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특례가 담긴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라며 “반도체 연구·개발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서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와 국회에 대한 당부 메시지를 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된 뒤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