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질서 부정 등 현안 시국에 대한 우려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공개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것을 최 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이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재는 대통령과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건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이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최 대행은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회 행위를 침해하는 상태를 지속시키겠단 것이며 헌재의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고 안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 미임명으로)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비상계엄을 겪으며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온전한 작동이야말로 경제 안정의 선결 조건임을 뼈아프게 확인했고, 그 대가를 지금 국민이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국민은 헌법에 대항하는 최 대행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임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최 대행이 답해야 하는 시한은 언제이고 마 후보자를 계속해서 임명하지 않으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보는가'란 질문에 "내부적으로 (탄핵) 검토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겠다"며 "데드라인을 언제로 할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이 시점에는 밝히지 않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592 대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이사 6명 임기 시작 못해" 랭크뉴스 2025.03.13
43591 “검건희 수사 적절했나 의문”…헌재가 의심한 이유 랭크뉴스 2025.03.13
43590 일본 언론 "이시바, 자민당 일부 초선에게 100만 원씩… 법 위반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3
43589 [제보는 MBC] 목줄 단속인 줄 알았는데 '들개 포획'‥임기제 공무원에 떠맡기기? 랭크뉴스 2025.03.13
43588 "영어에 과감한 투자" 영유 보낸 '제이미맘'들, 月154만원 쓴다 랭크뉴스 2025.03.13
43587 "이곳에 오니 어느새 애 셋 되더라"…출산율 1위 영광의 비결 랭크뉴스 2025.03.13
43586 EU '美 위스키 50% 관세' 예고에…트럼프 "우린 200%" 맞불 랭크뉴스 2025.03.13
43585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대법서 확정(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3584 트럼프, EU보복관세에 "와인 200% 관세"…佛 "굴복안해"(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3583 방통위 '2인 파행'에 확정적 사법 통제‥'이진숙 책임론' 불가피 랭크뉴스 2025.03.13
43582 “검건희 주가조작 수사 적절했나 의문”…헌재가 의심한 이유 랭크뉴스 2025.03.13
43581 러 외교정책보좌관 "美 30일 휴전안, 우크라이나군 돕게 될 것" 랭크뉴스 2025.03.13
43580 사교육비 또 역대 최고…“오락가락 정책, 사교육 자극” 랭크뉴스 2025.03.13
43579 의대 광풍에 사교육비 30조 육박…'4세 고시' 영유 月 155만원 랭크뉴스 2025.03.13
43578 美 2월 생산자물가, 계란값 급등에도 전월 대비 보합 랭크뉴스 2025.03.13
43577 강남 3구 집값 7년 만에 최대폭 상승…‘토허제 해제’ 최대 수혜 송파 0.72%↑ 랭크뉴스 2025.03.13
43576 상 치를 땐 ‘날’로, 돈 치를 땐 ‘시간’으로 [그림판] 랭크뉴스 2025.03.13
43575 헌재 “국회 탄핵소추, 부적법 아냐”…윤 ‘계엄 논리’엔 선 그어 랭크뉴스 2025.03.13
43574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대법서 확정 랭크뉴스 2025.03.13
43573 트럼프 '관세 독재'에 미 기업들 속으로만 부글부글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