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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2주째 마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고 있다.

우 의장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이를 둘러싼 대립과 혼란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매우 크다.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최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라”며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의로 그 임명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나라의 근간과 공직기강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나섰다. 우 의장은 “헌재 결정의 불이행은 우리 경제도 해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헌재의 9인 체제 복원, 헌법기관의 온전한 작동이 지체된다는 사실 자체가 대내외적으로 나라의 불안정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사회통합적 측면에서도 위험한 행위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국회의 임명 동의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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