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각하’ 언급 봇물…구속취소 동력 지속 의도
헌재 앞 릴레이 시위도 “각하” 구호 내걸어
법조계 “대통령 탄핵 각하될 가능성 낮아”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소 2차 공개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12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의원들 개별로도 탄핵 기각보다 각하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커졌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계기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등 절차 문제를 들어 헌재 탄핵심판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이다. 법조계에서는 각하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나경원 의원 주도로 모인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이날 헌재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탄핵심판을 각하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으로 적법 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됐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헌법재판, 내란 형사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적법 절차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탄원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76%인 82명이 이름을 올렸다. 친윤석열계와 계파색이 옅은 의원 대부분이 참여한 셈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동참하지 않았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을 말한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검토할 것도 없이 국회로 되돌려보내라는 의미다.

국민의힘에선 최근 들어 탄핵심판 각하를 요구하고 전망하는 언급이 많아졌다. 헌재 앞에서 전날 시작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24시간 릴레이 시위도 탄핵 각하를 구호로 걸고 진행된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챗GPT에 물어보니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며 “제발 재판관들이 챗GPT만큼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SNS에 “엄중한 시기에 탄핵이 각하되도록 뜻은 달라도 음이 같은 윤석열 대통령 각하로 부르는 운동을 벌이자”고 적었다가 젊은 층이 ‘각하’라는 호칭을 잘 모른다고 판단해 지웠다.

이는 탄핵 반대파들이 대통령 구속취소를 ‘광장’에서 투쟁한 결과로 규정하면서 그 동력을 헌재 각하로 이어가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강승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국민저항권 세미나’에서 “대통령 불법 체포로 민주적 절차가 망가지는데 여러분들의 저항, 국민들의 외침으로 겨우 구속취소라는 작은 결실을 얻어냈다”며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대통령 탄핵 각하를 통해 국헌질서가 바로 잡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탄핵이 각하될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각하는 원고 적격이 없던지, 관할이 없던지 등 명백한 절차 위반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내려진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의 경우 국회 의결 정족수가 미달했다고 각하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철회는 어차피 별다른 효력이 없어서 그 정도로 각하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24 경남 뒤집은 "대형교회 목사 20억 횡령"…교인들이 고소했다 랭크뉴스 2025.03.14
43923 경북 청도 산불, 5시간 넘게 확산 중...“조기진화 총력” 랭크뉴스 2025.03.14
43922 [단독] 안성 쿠팡 물류센터서 50대 노동자 숨져…경찰 “사인 조사 중” 랭크뉴스 2025.03.14
43921 김수현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배상금, 회사가 손실 처리"(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14
43920 [속보] 경북 청도 산불, 강풍에 확산…행안부 “주민 긴급 대피” 랭크뉴스 2025.03.14
43919 "여당 판사 출신들, 각하로 판단"‥"그냥 최후의 발악일 뿐" [맞수다] 랭크뉴스 2025.03.14
43918 '김여사 명예훼손' 고발 대통령실…대법 "운영규정 공개" 확정 랭크뉴스 2025.03.14
43917 홍준표 “탄핵 어떤 결론 나와도 조기대선 불가피” 랭크뉴스 2025.03.14
43916 '서부지법 난동' 특임전도사, 재판서 "부정선거부터 조사하라" 랭크뉴스 2025.03.14
43915 트럼프 "그린란드 반드시 합병할 것…나토도 도와라" 랭크뉴스 2025.03.14
43914 "교사가 중학생 2명 야산 끌고가…'죽이겠다' 협박"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4
43913 與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확대 환영… ‘주52시간 예외’ 협상 지속” 랭크뉴스 2025.03.14
43912 ‘사치 과시’하면 SNS 영구 정지… 中 인플루언서 단속 랭크뉴스 2025.03.14
43911 [정책 인사이트] 배달용 오토바이 ‘100% 전기차’ 확보한다던 서울시, 5년째 숫자 파악도 안돼 랭크뉴스 2025.03.14
43910 “입사 1년 6개월밖에 안됐는데”···포항 현대제철서 20대 계약직원 추락사 랭크뉴스 2025.03.14
43909 '尹 탄핵' 찬성자 55% 이재명 선호… 반대자는 25%만 김문수[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3.14
43908 국민연금 ‘13% + 43%’ 합의…‘더 내고 더 받자’ 개혁, 이번엔 될까 랭크뉴스 2025.03.14
43907 [정치콕] "민주당, 김상욱 의원 편들지 마!" 호소 왜? 랭크뉴스 2025.03.14
43906 경북 청도군 운문면 산불 확대…산림청 “산불 2단계 발령”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4
43905 [단독] 대법원도 '석방 뒤 즉시항고' 위헌성 지적 없었다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