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로 신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신청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다.
위헌법률 판단이 재판 속행의 전제가 되는 만큼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재판은 중지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