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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10일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교사인 피의자 명재완(48)씨를 검찰 송치했다. 공식 브리핑이 아닌 비공개 설명회 형식으로 수사 결과를 밝힌 경찰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 범행으로 본다”면서도 피의자 대면조사 결과 등 구체적 수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대전경찰청은 12일 명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3살 미만 미성년자 약취 유인(미성년자 약취·유인 살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13살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대전경찰은 이날 오전 경찰청 기사실에서 설명회를 열어 수사 내용에 대해 밝혔다. 설명회는 김장현 대전 서부서 형사과장과 김재춘 대전청 강력계장이 진행했다.

이번 수사를 진행한 전담수사팀의 팀장인 육종명 서부서장은 휴가 중으로 불참했다.

서부서 김 과장은 “사건 다음날인 지난달 11일 브리핑한 내용과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다”며 “피의자는 대면조사에서도 ‘죽으려고 했다’는 식의 진술을 반복했지만, 압수·포렌식 조사와 주변인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계획 범행인 것으로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명씨는 최소 범행 3∼7일 전부터 온라인에서 범행 도구나 살인 사건 사례를 검색해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 학교에서 나가 사 온 흉기는 미리 범행 장소인 시청각실 안에 숨겨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청 김 계장은 “우울증을 앓았으나 보통 우울증은 상태가 심각해도 보통 남을 살해하진 않는다. 우울증과 범행의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이코패스 성향 등 피의자의 인격 장애 부분은 아직 조사 중으로, 송치 뒤에서 검찰과 협력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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