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달 4일에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서울고법 도착한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5.2.2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 측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재판 중단 효과는 없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심리를 마치는 결심 공판을 했으며 오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782 이재명·김경수·김부겸·박용진·이광재·임종석 다시 뭉쳤다, ‘윤석열 파면’ 단일대오 랭크뉴스 2025.03.12
47781 생굴 이젠 마음 놓고 먹을까…노로바이러스 97% 억제 효능 가진 이 식물 랭크뉴스 2025.03.12
47780 ‘사령관 항명’ 패소하니 ‘장관 항명’ 추가…박정훈 대령 혐의 늘린 군검찰 랭크뉴스 2025.03.12
47779 헌재가 윤석열 탄핵을 기각하면 벌어질 일 [성한용 칼럼] 랭크뉴스 2025.03.12
47778 [속보] 법원행정처장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받는 것 필요" 랭크뉴스 2025.03.12
47777 [속보]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남은 기간에 ‘윤 구속취소’ 상급심 판단 필요” 랭크뉴스 2025.03.12
47776 우원식 “崔, 나쁜 선례 만들어… 마은혁 즉각 임명하라” 랭크뉴스 2025.03.12
47775 우원식, 최상목 향해 “헌재·입법부 얕잡아봐…마은혁 즉시 임명하라” 랭크뉴스 2025.03.12
47774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로 제한"…野, 反시장 정책 쏟아냈다 랭크뉴스 2025.03.12
47773 [속보] 천대엽 "검찰 尹 사건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 받아야" 랭크뉴스 2025.03.12
47772 헌재, 이진숙 땐 4대 4 갈렸다…내일 감사원장 선고가 尹가늠자? 랭크뉴스 2025.03.12
47771 관세전쟁 이제 시작인데…"가격표만 봐요" 美는 ‘짠내 소비’ 랭크뉴스 2025.03.12
47770 민주당서 쏙 사라진 ‘심우정 탄핵론’…“무리할 필요 있겠나“ 랭크뉴스 2025.03.12
47769 "25% 받고 더블" 동맹국도 예외 없는 트럼프의 '관세 독재' 랭크뉴스 2025.03.12
47768 홈플러스, 현금 확보 사활…‘홈플런’ 판촉 끝나자마자 ‘앵콜 홈플런’ 랭크뉴스 2025.03.12
47767 군검찰, 박정훈 대령 '무죄' 항소하며 "장관에 항명" 추가 랭크뉴스 2025.03.12
47766 [단독] 尹 탄핵 선고 당일 운현궁 문 닫는다…문화유산·박물관도 고심 랭크뉴스 2025.03.12
47765 헌재 앞 과격 집회로 불안…주민 “종일 가슴 벌렁, 빨리 결정 내야” 랭크뉴스 2025.03.12
47764 “국내산 마늘이랬는데 ‘중국산’”…백종원 더본코리아 또 논란 랭크뉴스 2025.03.12
47763 법원행정처장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필요" 랭크뉴스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