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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결정에 이의없음 의사 표시로 즉시 공개…검찰 송치 예정


김하늘 양 살해교사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경찰이 지난달 10일 교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씨의 신상정보를 12일 공개했다.

대전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 결정에 대해 명씨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견을 내면서 이날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이 즉시 공개됐다.

명씨 신상정보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내달 11일까지 게시된다.

김하늘 양 살해교사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하지만, 피의자가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공개할 수 있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오전 10시께 명씨를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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