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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판매장려금으로 ‘시장 조율’했다”
담합 이후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대폭 축소’
소비자 피해 우려… “경쟁 제한으로 혜택 줄어”
과징금 최대 5조5000억원 전망→1140억원으로 감경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매장에 붙어있는 이동통신 3사 로고.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며, 시장 점유율 변동을 통제했다고 판단했다. 원래라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높여야 했지만, 이통 3사는 서로 경쟁하지 않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유지하거나 조정하며 담합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담합 행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통 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SK텔레콤이 426억원, KT가 330억원, LG유플러스가 383억원이다. 당초 최대 5조500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감경 조정을 거쳐 최종 1140억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7년간 번호이동 가입자 변동이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를 이동통신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행위로, 이통 3사가 서로의 시장 점유율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통 3사는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규제 이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며 매일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모니터링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의 가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 판매장려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점유율 변화를 억제했다는 점이다. 가입자가 늘어난 사업자는 판매장려금을 낮추고, 감소한 사업자는 이를 높이는 방식으로 가입자 이동을 통제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담합이 지속되면서 이동통신 시장 내 경쟁이 위축됐다. 실제로 2014년 하루 평균 3000건 수준이던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6년 200건 수준으로 급감했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했고, 2022년에는 7210건으로 축소됐다.

번호이동 순증감 조정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조사에서는 이통 3사 간 사전 조율 정황도 확인됐다. 특정 이통사의 가입자가 급증하면 해당 사업자는 판매장려금을 인하하도록 압박을 받았고, 가입자가 감소한 사업자는 판매장려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자들의 협조를 얻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A사의 가입자가 급격히 늘어난 경우 A사는 자체적으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다른 두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인하하도록 협의했다. 반대로, B사의 가입자가 줄어들면 B사는 판매장려금을 올릴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자들이 판매장려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는 단순한 시장 흐름이 아니라 사전 협의를 거쳐 조정된 담합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봤다. 이동통신 시장의 핵심 경쟁 요소인 ‘번호이동’이 인위적으로 제한되면서, 사업자 간 경쟁이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혜택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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