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예고하며 연일 엄포를 놓는 가운데, 우상호 전 의원이 12일 “심 총장을 탄핵하면 안 된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우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문제가 있다고 다 탄핵을 하느냐”며 “탄핵은 위헌,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심 총장)이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니라 잔수를 둔 건데 이게 탄핵을 할 사안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분노하지만, 판사의 판결 결과를 따라 (결정) 한 거고, 그건 위법도 위헌도 아니다”라고 했다. 우 전 의원은 “탄핵이라는 수단은, 우리가 화가 난다고 막 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검찰이 구속 기간 이후 기소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즉시항고 하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됐다. 이후 민주당은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까지 불사하겠다고 연일 경고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심 총장은 즉시항고로 결자해지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우 전 의원은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심 총장 탄핵을 반대했다. 그는 “(심 총장 탄핵이) 다가오는 대선에 도움이 되느냐. 우리가 강수를 뒀을 때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도 나고, (검찰의) 작은 음모들과 잔수들이 보이지만 이건 우리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바로잡기로 하고 검찰을 확실히 기소청으로 남겨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한국판 FBI 같은 형태”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저렇게 놔두면 안 된다. 공수처는 쓸모가 없다”며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기능,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기능 일부를 통합해 수사전문기관을 독립으로 하나 만들고, (검찰의 권한인)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고, 검찰과 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임에도 구속 기간을 나눈 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였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065 D램 가격 상승에 업황 개선 기대감 커진다…반도체株 ‘꿈틀’ 랭크뉴스 2025.03.12
43064 355년 전통 백화점에 무역전쟁 불똥?…"파산보호 절차" 뭔일 랭크뉴스 2025.03.12
43063 [단독] "바뀐 매뉴얼은 극비로 관리‥이전 건 보름 내 파기하라" 랭크뉴스 2025.03.12
43062 ‘전투기 오폭’ 조종사들, 고도도 수정···기존 오입력된 좌표는 군인 아파트였다 랭크뉴스 2025.03.12
43061 상속세 공제 배우자 10억·자녀 5억… 2028년부터 시행 랭크뉴스 2025.03.12
43060 "대만 TSMC, 美 엔비디아 등에 '인텔 파운드리' 합작투자 제안" 랭크뉴스 2025.03.12
43059 현실화된 관세 악몽…정부 "민관 합동 비상 총력 대응할 것" 랭크뉴스 2025.03.12
43058 왜 부끄러움을 모를까? 진화론적 '윤석열 탐구'[전중환의 진화의 창] 랭크뉴스 2025.03.12
43057 5억 이하 상속받은 자녀는 비과세…4인가족 50억 물려주면 3.6억 줄어 랭크뉴스 2025.03.12
43056 편의점 전성시대라더니…2113곳 문 닫은 세븐일레븐, 무슨일 랭크뉴스 2025.03.12
43055 이번 주 넘어가나?‥'운명의 날' 아직 미정, 왜? 랭크뉴스 2025.03.12
43054 [내란의 기원]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윤 정부의 민낯 '이태원 참사' 랭크뉴스 2025.03.12
43053 광고계, '故김새론 열애설' 김수현 손절하나... "모델 일정 모두 보류" 랭크뉴스 2025.03.12
43052 강남서 여친 살해 의대생 "징역 26년 무겁다"… 2심서 감형 주장 랭크뉴스 2025.03.12
43051 2심도 안희정 성폭력 손배책임 인정…“8000여만원 지급하라” 랭크뉴스 2025.03.12
43050 2주 뒤 2심 선고인데…이재명 또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신청 랭크뉴스 2025.03.12
43049 법원행정처장 "구속취소로 혼란 지속,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받아봐야" 랭크뉴스 2025.03.12
43048 길에 떨어진 물건 주웠다 ‘날벼락’ 랭크뉴스 2025.03.12
43047 檢, 구속 '날'로 계산 지시 다음날…법원 "상급심 판단 받아야" 랭크뉴스 2025.03.12
43046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숙의… 尹 선고, 17일 또는 21일 나오나 랭크뉴스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