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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상속해주는'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현행 방식에서, '상속받는' 재산별로 따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방향입니다.

지금 국회가 논의 중인 '공제 한도' 조정과는 별개인데, 뭐가 어떻게 언제부터 바뀌는지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현행 상속세는 사망자의 전체 재산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여러 명의 상속인이 각자 받는 금액만큼 내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1950년 현행 상속세 제도가 도입된 이후, 75년 만입니다.

공제 방식은 현행 일괄·기초공제를 없애는 대신, 자녀 한 사람당 인적 공제 금액을 5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10억 원까지는 전액 공제 해줄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 20억 원을 배우자가 10억, 자녀 2명이 각각 5억 원씩 나눠 받게 된다면, 현행 기준으로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8억 6천만 원을 합쳐 13억 6천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바뀐 제도대로라면 20억 원을 모두 공제받게 돼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또 공제 한도까지는 유산이 많을수록 절세 액수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정정훈/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 별로 과세하고, 그래서 받은 재산에 따라 동일한 세금이 결정돼서 과세형평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현행 상속법 체계에선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보통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오는 만큼, 유산취득세로 바뀌어도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는 효과를 유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5월쯤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의 시행 목표 시기는 오는 2028년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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