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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공제 5억·배우자 공제 최소 10억
20억 아파트 배우자·2자녀 상속 시 ‘0원’

정부가 유족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기존 상속세 방식은 피상속인(망인)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였다. 이를 상속인이 실제 물려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으면 1950년 상속세제 도입 이후 75년 만의 대전환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을 공개하며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 실제 받은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유산취득세 개편안은 상속세 자녀 공제를 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공제(현 최저 5억원)도 법정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도 최저 10억원까지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령 20억원의 상속 재산을 배우자가 10억원, 자녀 2명이 각각 5억원씩 상속받으면 현재는 1억3000만원을 상속세로 내야한다. 반면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정부의 새 공제 기준이 적용되면 상속세는 ‘0원’이 된다. 배우자가 10억원, 자녀가 각각 5억원씩 전액 공제를 받아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유산취득세 취지에 맞게 기존의 일괄 공제(5억원)와 기초 공제(2억원)는 폐지하고 전부 배우자, 자녀 등 인적 공제로 흡수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상속 자녀 수가 많을수록 기존보다 세금 공제 규모가 늘어난다. 예를 들어 15억원의 유산을 자녀 3명이 5억원씩 상속 받는다면 기존에는 총 2억4000만원을 상속세로 내야했다. 전체 상속 재산(15억원)에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된 탓이다. 정부 개편안에선 자녀 3명이 각자 5억원씩 자녀 공제를 받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 시에도 최저 10억원까지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으면 전체 유산에 최소 10억원(배우자 공제 5억원+일괄 공제 5억원)까지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지 않아도 5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됐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10억원의 유산을 자녀 1명이 혼자 상속받는다면 자녀 공제 5억원만 적용된다. 이 경우 미달액(5억원)만큼 추가 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라 2조원 안팎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다. 자녀 공제가 커지고 개별 상속인이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지면서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수는 총 8조5400억원, 과세자 비율은 6.8%였다. 정 실장은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과세자 비율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개편 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보완 작업 등을 거쳐 2028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우자 상속공제 확대’ 입법이 먼저 이뤄진다면 유산취득세 개편 법안에 포함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7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 자녀 공제 5억원 확대 방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상황에서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도 진통을 겪을 수 있다. 현재 여야는 배우자 공제 및 일괄 공제 확대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야당은 자녀 공제 확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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