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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발표
1950년 상속세 도입 후 75년만 개편
'물려주는' 재산서 '물려받는' 재산 과세
배우자 10억까지 법정상속분 초과 인정
자녀 등 직계존비속 기본공제 5억원 적용
배우자·자녀 둘 50억 상속세 稅 절반 줄어
정부가 1950년 상속세 제도 도입 후 75년만에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한다.

[서울경제]

앞으로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최대 18억원까지 상속재산을 물려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의 크기가 같다면 상속세 부담도 같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해오던 상속세 부과 방식(유산세)을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 재산별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과세 방식 변경은 상속세가 도입된 1950년 이후 75년 만이다.

정부는 현 제도가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다보니 각 상속인이 받는 유산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현재 상속세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4개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곳은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국 뿐이다. 정부는 올해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를 전제로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과 함께 상속인의 개별 인적 특성을 고려해 인적 공제제도도 개편했다. 먼저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5억원까지 전액 공제해주던 것을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적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재해주기로 했다. 다만 법정상속분 초과 금액 30억원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상속재산 18억원을 법정상속 비율대로 물려받을 경우 현 제도에선 11억원(배우자공제 6억원·일괄공제 5억원) 등 총 11억원을 공제 받지만 개정된 제도에선 18억원(배우자공제 9억원·각 자녀별 기본공제3억원)을 공제 받는다.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자녀 공제 등도 개편된다. 현행 유산세는 자녀 상속의 경우 기초·자녀공제 합계와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해주지만 자녀 공제(1인당 5000만원)가 매우 적어 대부분 일괄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일괄공제 선택으로 미성년·장애인·연로자에 대한 추가 공제 적용도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유산취득세 체제에선 일괄공제 및 기초공제를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로 흡수하기로 했다. 상속인이 자녀 등 직계존비속일 경우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은 2억원을 기본 공제한다. 수유자의 경우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이다.

현재 10억원으로 형성된 상속세 면세점도 그대로 유지한다. 현재는 배우자가 자녀 등 다른 상속인과 상속받을 경우 전체 상속재산의 10억원(배우자 최소 공제 5억원+일괄공제 5억원)까지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억원이 일종의 면세점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인적공제 최저한을 10억원으로 설정해 대부분 현행 인적공제 수준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증여세와의 과세 방식도 통일된다.상속세와 증여세는 사망 여부에 따른 과세 시점에만 차이가 날 뿐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 하지만 현행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주는 자를,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자를 기준으로 달리 과세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과세방식이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 기준으로 같아진다. 이를 통해 생전 제3자에게 증여된 유산으로 인해 상속세가 늘어나는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업상속공제와 기타 물적공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시 각자 받은 유산에서 공제를 차감하기 때문에 현행보다 세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유산취득세에서는 자녀별로 상속세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자녀수가 많을 수록 전체 공재엑도 늘어나는 구조다. 상속인의 개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일률 차감하는 기초공제·일괄공제 대신 기본공제 중심으로 개편돼 미성년·장애인·연로자 공제가 지금보다 많이 활용될 전망이다.

기재부가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상속세액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에 따르면 상속재산 50억원을 배우자 1인과 자녀 2인이 상속받을 경우 세금 부담이 현재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배우자가 20억원, 두 자녀가 15억원을 각각 물려 받으면 유산세 방식에선 공제액이 25억원(배우자공제 20억원·일괄공제 5억원)이지만 개정안에선 공제액이 30억원(배우자공제 20억원·자녀 기본공제 각 5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상속세는 8억 4000만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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