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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은 오는 6월부터 인천공항 등에서 우선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금 규정에서 결혼 후에도 지급 가능하도록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주요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 공항에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를 6월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선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출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다자녀 가구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가구가 대상이고, 세 자녀 모두가 동행하지 않아도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저출산위는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공항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다자녀 가구를 사회적으로 확실히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에 다자녀 가구가 호텔 객실 이용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게 호텔협회 등 관련 업계와 협의해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 최대 투숙인원(통상 4인) 산정 시 영유아 제외,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상위등급 객실 할인 등을 추진한다.

이런 편의를 제공한 호텔에는 호텔업 등급평가 시에 별도 가점을 부여해 동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주거 분야에서도 공공 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 우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연립주택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 대비 90% 수준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의 경우 출산 후 2년 이내 가구에 대한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높인다.

공공임대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가구를 주 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해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에서 200%로 상향한다.

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에 대해선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새로 도입하고, 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수에 따른 배점도 1점씩 높인다.

청년농업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영농정착지원금은 결혼으로 인해 지급이 중단되지 않게 규정을 보완해 일종의 '결혼 페널티'를 없앤다.

정부는 또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자녀 수와 관계 없이 최대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상향한다.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는 4월부터 결혼식장 대관료와 '스드메'(웨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필수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가격 정보를 수집한다.

이어 5월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사이트(참가격)를 통해 지역별 가격분포 현황(격월)과 가격 동향 분석자료(분기별)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등·하원 시간대 아이돌보미 공급을 늘리기 위해 5월부터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5천명 규모의 등·하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결혼·출산·육아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미숙아' 등 그간 관행적으로 사용되면서 일부 부정적 이미지도 있는 용어를 정비한다는 계획도 논의됐다.

이달 중 저출산위와 법제처, 소관 부처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진하면서, 결혼 등 분야 외에도 '치매' 등 사회적 편견을 담은 용어까지 발굴할 예정이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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