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에서 내란 종식!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노총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비상 결의대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 선고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탄핵심판 선고인 만큼, 종전의 관례와 무관하게 헌법재판소가 전격적으로 선고기일을 발표할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된다.

헌법학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 헌법재판관들이 이번 주 금요일(14일)을 선고 일자로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소속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여전히 14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4일을 유력한 선고일로 점치던 기류는 전날을 기점으로 다소 시들해진 상태다. 헌재가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로 13일로 잡았기 때문이다. 현재로썬 중요 사건 선고를 연달아 하는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 비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좀 더 우세한 상황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여러 방면에서 초유의 일인 만큼, 종전의 관례에 근거해 선고일을 예단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같은 방송에서 “탄핵 심판 사건이 이렇게 몰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헌재가) 몰아서 선고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도 “목요일(13일)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선고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시는데, 지금까지 관례대로 된 게 있느냐”고 반문하며 “헌재 입장에선 일찍이 탄핵 소추돼 공개변론도 끝난 사건을 (미리) 털고 가자란 입장인 것”이라고 했다.

통상 2~3일 전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했던 헌재의 관행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통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세력의 헌재 겁박이 도를 넘고 있는 만큼, 헌재가 선고일을 바투 고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럴 경우 설령 헌재가 12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더라도,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을 끝까지 예의주시해야 할 수도 있다.

임 교수는 “온 국민의 관심이 헌재에 쏠려있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헌재 위협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2~3일 전이 아니라 하루 전에 전격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헌재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선고일 고지를) 실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15 트럼프 "그린란드 반드시 합병할 것…나토도 도와라" 랭크뉴스 2025.03.14
43914 "교사가 중학생 2명 야산 끌고가…'죽이겠다' 협박"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4
43913 與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확대 환영… ‘주52시간 예외’ 협상 지속” 랭크뉴스 2025.03.14
43912 ‘사치 과시’하면 SNS 영구 정지… 中 인플루언서 단속 랭크뉴스 2025.03.14
43911 [정책 인사이트] 배달용 오토바이 ‘100% 전기차’ 확보한다던 서울시, 5년째 숫자 파악도 안돼 랭크뉴스 2025.03.14
43910 “입사 1년 6개월밖에 안됐는데”···포항 현대제철서 20대 계약직원 추락사 랭크뉴스 2025.03.14
43909 '尹 탄핵' 찬성자 55% 이재명 선호… 반대자는 25%만 김문수[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3.14
43908 국민연금 ‘13% + 43%’ 합의…‘더 내고 더 받자’ 개혁, 이번엔 될까 랭크뉴스 2025.03.14
43907 [정치콕] "민주당, 김상욱 의원 편들지 마!" 호소 왜? 랭크뉴스 2025.03.14
43906 경북 청도군 운문면 산불 확대…산림청 “산불 2단계 발령”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4
43905 [단독] 대법원도 '석방 뒤 즉시항고' 위헌성 지적 없었다 랭크뉴스 2025.03.14
43904 "나도 너희 해칠 수 있어" 하늘이 사건 얼마나 됐다고…폭언한 30대 교사 입건 랭크뉴스 2025.03.14
43903 '날개 위로 탈출'…美공항 보잉여객기 화재에 12명 경상(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902 최상목 8번째 거부권은 명태균 특검법... '최다 거부권 권한대행' 기록 랭크뉴스 2025.03.14
43901 경북 청도 산불, 5시간 넘게 진화 중…산불영향구역 46.8ha(종합) 랭크뉴스 2025.03.14
43900 "저출산 이대로 방치하면 25년뒤…" 이창용의 경고 랭크뉴스 2025.03.14
43899 이재명 “검찰이 ‘우린 성탄절도 석탄일로 만들수 있어’라고 했다” 랭크뉴스 2025.03.14
43898 [포커스] '계엄 항의 사표' 류혁 "윤 파면되면 재구속 가능" 랭크뉴스 2025.03.14
43897 "주식 안사면 돼" 한마디에 시총 6500억 증발한 '이 회사' 놀라운 근황 랭크뉴스 2025.03.14
43896 [속보]초등생에게 “나도 너희 해칠 수 있다” “살인” 등 언급한 30대 담임교사 입건 랭크뉴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