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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골목길에서 무차별 폭행…변호인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


피고인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9)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및 살인미수, 강도상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의 범행 수법은 매우 잔인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만큼 벌을 받겠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여성은 이로부터 약 8시간이 지난 같은 날 낮 12시 30분께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주민에게 발견됐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범행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범행 30분 전에도 인근 대학로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자 범행을 포기하고 달아났다.

그는 1심에서 이러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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