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고용노동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 공개
현행과 특례 중 선택…특례 활용 시 건강검진 의무 신설하고 재심사 기준도 완화


인사말하는 김문수 장관
(성남=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3.1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가 반도체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시행한다.

이번 특례는 반도체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 외에 6개월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근로시간 특례가 포함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이를 두고 여야 입장 차이로 입법에 난항이 예상되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고민해왔다.

그런 중에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인가 기간이 짧아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업계 의견이 계속 제기되자 이를 반영해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상 연구개발을 사유로 인한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어 총 12개월이 가능하다.

하지만 노동부 인가 서류가 복잡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연구개발로 인한 사용은 작년 0.5%에 그칠 정도로 매우 저조하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6개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키로 한 것이다.

현행 3개월씩 3번 연장하는 안을 선호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으니 현행 안과 특례 중 기업이 원하는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6개월 인가 시 기간별 주당 최대 인가 시간을 차등화해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으로 하고, 추가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으로 한다. 이는 연장하는 기간에도 동일하다.

다만 3개월씩 연장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연장 3개월도 주당 64시간으로 할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례 활용 시 건강검진 의무를 신설한다.

정부는 또 기간 연장 시 연구개발 업무인지만 확인하고 승인하는 등 재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다만 인가사유, 인가기간 및 시간, 건강보호조치 등 핵심 요건을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노동부는 이번 특례가 이르면 내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안 중 건강검진 의무를 신설하는 부분은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고시)를 개정해야 해 한달가량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전에도 신청이 들어오면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주 64시간을 줄곧 원하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6개월 프로젝트인데 굳이 3개월 후 재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나 생각하는 회사도 있을 테니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사정이 다 다를 수 있으니 근로자들과 동의가 되는대로 필요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 중 인가시간 [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93 [뉴테크] 햇빛으로 연료 만든다… ‘인공 광합성’의 진화 랭크뉴스 2025.03.15
44092 “복귀자, 동료로 간주 안 해” 공개 비난한 건대 의대생들 랭크뉴스 2025.03.15
44091 “타사는 신용등급 떨어져도 잘만 받던데”… 신영證, 국회서 MBK 논리에 반박 랭크뉴스 2025.03.15
44090 주말 전국에 눈·비…강원산지·경기동부 등엔 '3월 폭설' 랭크뉴스 2025.03.15
44089 [사설] 홈플러스 남 탓 해명에 커지는 ‘먹튀 기업회생’ 의혹 랭크뉴스 2025.03.15
44088 인·태 지역 순방서 한국만 쏙 빠졌다…美국방장관 '韓패싱' 왜 랭크뉴스 2025.03.15
44087 헤그세스 美국방장관 방한 무산…전임자 이어 또 '한국 패싱' 랭크뉴스 2025.03.15
44086 “부정선거 조사 전까지 재판 인정 못 해”···사랑제일교회 전도사의 변 랭크뉴스 2025.03.15
44085 전세계 때렸는데 월가가 울었다 랭크뉴스 2025.03.15
44084 검찰, ‘포항시장 공천개입’ 의혹 김정재 소환···윤석열 부부 정조준 랭크뉴스 2025.03.15
44083 ‘소득대체율 43%’ 연금안, 이르면 다음주 복지위 처리할 듯 랭크뉴스 2025.03.15
44082 윤석열 석방 ‘이중 트릭’…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논썰] 랭크뉴스 2025.03.15
44081 [사설] 헌재 선고날 폭력 사태, 나라 망치는 지름길 랭크뉴스 2025.03.15
44080 G7 외교장관회의 "北에 안보리 결의 따른 핵·미사일 포기 요구" 랭크뉴스 2025.03.15
44079 美상무 "자동차관세, 한국 포함해 모든 국가에 부과하는게 공평"(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078 최 대행 “위헌성 상당”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랭크뉴스 2025.03.15
44077 '초선 의원에 상품권 뿌렸다' 흔들리는 일본 이시바 정권 랭크뉴스 2025.03.15
44076 트럼프발 관세 악재···‘한·미 세탁기 분쟁’을 기억하라 랭크뉴스 2025.03.15
44075 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합의···‘더 내고 더 받자’ 개혁, 이번엔 될까 랭크뉴스 2025.03.15
44074 G7 외교장관회의 “北에 안보리 결의 따른 핵·미사일 포기 요구”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