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고용노동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 공개
현행과 특례 중 선택…특례 활용 시 건강검진 의무 신설하고 재심사 기준도 완화


인사말하는 김문수 장관
(성남=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3.1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가 반도체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시행한다.

이번 특례는 반도체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 외에 6개월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근로시간 특례가 포함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이를 두고 여야 입장 차이로 입법에 난항이 예상되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고민해왔다.

그런 중에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인가 기간이 짧아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업계 의견이 계속 제기되자 이를 반영해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상 연구개발을 사유로 인한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어 총 12개월이 가능하다.

하지만 노동부 인가 서류가 복잡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연구개발로 인한 사용은 작년 0.5%에 그칠 정도로 매우 저조하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6개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키로 한 것이다.

현행 3개월씩 3번 연장하는 안을 선호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으니 현행 안과 특례 중 기업이 원하는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6개월 인가 시 기간별 주당 최대 인가 시간을 차등화해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으로 하고, 추가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으로 한다. 이는 연장하는 기간에도 동일하다.

다만 3개월씩 연장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연장 3개월도 주당 64시간으로 할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례 활용 시 건강검진 의무를 신설한다.

정부는 또 기간 연장 시 연구개발 업무인지만 확인하고 승인하는 등 재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다만 인가사유, 인가기간 및 시간, 건강보호조치 등 핵심 요건을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노동부는 이번 특례가 이르면 내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안 중 건강검진 의무를 신설하는 부분은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고시)를 개정해야 해 한달가량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전에도 신청이 들어오면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주 64시간을 줄곧 원하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6개월 프로젝트인데 굳이 3개월 후 재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나 생각하는 회사도 있을 테니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사정이 다 다를 수 있으니 근로자들과 동의가 되는대로 필요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 중 인가시간 [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066 검찰 ‘본인상’ 기간, 날 단위로 계산 [그림판] 랭크뉴스 2025.03.12
43065 D램 가격 상승에 업황 개선 기대감 커진다…반도체株 ‘꿈틀’ 랭크뉴스 2025.03.12
43064 355년 전통 백화점에 무역전쟁 불똥?…"파산보호 절차" 뭔일 랭크뉴스 2025.03.12
43063 [단독] "바뀐 매뉴얼은 극비로 관리‥이전 건 보름 내 파기하라" 랭크뉴스 2025.03.12
43062 ‘전투기 오폭’ 조종사들, 고도도 수정···기존 오입력된 좌표는 군인 아파트였다 랭크뉴스 2025.03.12
43061 상속세 공제 배우자 10억·자녀 5억… 2028년부터 시행 랭크뉴스 2025.03.12
43060 "대만 TSMC, 美 엔비디아 등에 '인텔 파운드리' 합작투자 제안" 랭크뉴스 2025.03.12
43059 현실화된 관세 악몽…정부 "민관 합동 비상 총력 대응할 것" 랭크뉴스 2025.03.12
43058 왜 부끄러움을 모를까? 진화론적 '윤석열 탐구'[전중환의 진화의 창] 랭크뉴스 2025.03.12
43057 5억 이하 상속받은 자녀는 비과세…4인가족 50억 물려주면 3.6억 줄어 랭크뉴스 2025.03.12
43056 편의점 전성시대라더니…2113곳 문 닫은 세븐일레븐, 무슨일 랭크뉴스 2025.03.12
43055 이번 주 넘어가나?‥'운명의 날' 아직 미정, 왜? 랭크뉴스 2025.03.12
43054 [내란의 기원]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윤 정부의 민낯 '이태원 참사' 랭크뉴스 2025.03.12
43053 광고계, '故김새론 열애설' 김수현 손절하나... "모델 일정 모두 보류" 랭크뉴스 2025.03.12
43052 강남서 여친 살해 의대생 "징역 26년 무겁다"… 2심서 감형 주장 랭크뉴스 2025.03.12
43051 2심도 안희정 성폭력 손배책임 인정…“8000여만원 지급하라” 랭크뉴스 2025.03.12
43050 2주 뒤 2심 선고인데…이재명 또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신청 랭크뉴스 2025.03.12
43049 법원행정처장 "구속취소로 혼란 지속,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받아봐야" 랭크뉴스 2025.03.12
43048 길에 떨어진 물건 주웠다 ‘날벼락’ 랭크뉴스 2025.03.12
43047 檢, 구속 '날'로 계산 지시 다음날…법원 "상급심 판단 받아야" 랭크뉴스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