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내란세력 한 몸 자인하더니, 헌재 겁박 시위"
박찬대 "검찰, 구속기간 기존대로? 모순투성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시위’를 두고 “이 또한 내란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에 방문해 내란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하더니, 헌재 판결을 앞두고는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헌법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동조하고 있다”며 “헌재를 비난하며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또한 헌법기관 침탈이고 내란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을 동조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계속 헌법 파괴행위를 동조한다면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의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지휘’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전날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 “모순투성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심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방식이 문제라면서도 항고 없이 윤 대통령을 풀어주고, 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구속기간 산정은 기존대로 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며 “검찰이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급심 판단을 받으면 혼란이 깔끔하게 정리될 일인데, 검찰이 지레 항고를 포기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비겁한 일”이라면서 “끝내 항고하지 않는다면, 검찰 조직이 내란 공범이라는 오명을 감수해야 한다. 심 총장은 항고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도 "저도 법률가인데 구속기간 산정 문제는 황당한 이야기"라며 "단 한 번의 예외를 설정하고 원상복구를 한 것. 대단하다"며 박 원내대표의 지적에 맞장구를 쳤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119 법원행정처장 “‘윤 구속 취소’ 상급심 판단 받아봐야”···대검 "관련 상황 검토 중" 랭크뉴스 2025.03.12
43118 [내란의 기원] '김 여사 의혹'에 멈춰선 양평고속도로‥국토부는 '꼬리자르기' 감사? 랭크뉴스 2025.03.12
43117 尹 파면 여부 결론짓는 '평결'은 선고 당일에? 랭크뉴스 2025.03.12
43116 보조 배터리도 ‘열폭주’…안전 보관 방법은? 랭크뉴스 2025.03.12
43115 법원행정처장 “尹 구속 취소,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 필요” 랭크뉴스 2025.03.12
43114 “韓,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풀라”…비관세장벽 빌미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12
43113 윤석열·김학의·김태환···‘법잘알’ 권력자 앞에서 더 커지는 ‘피고인의 이익’ 랭크뉴스 2025.03.12
43112 [단독] 전공의들 왜 요지부동?…연초부터 “내년 0명 선발” 강경 태세 랭크뉴스 2025.03.12
43111 [줌인]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관세 정책 , 그의 노림수는? 랭크뉴스 2025.03.12
43110 '이 과일' 먹으면 6가지 암 발병률 20% '뚝'…효능 살펴보니 랭크뉴스 2025.03.12
43109 "김수현, 故김새론 15살때 교제" 의혹에…방송·광고계 '불똥' 랭크뉴스 2025.03.12
43108 트럼프 "캐나다, 美 51번째 주 되면 관세 없다"…NYT "농담 아냐" 랭크뉴스 2025.03.12
43107 법원 판단 존중한다던 검찰‥"즉시항고 가능" 방침도 따를까 랭크뉴스 2025.03.12
43106 미국 2월 CPI 전년比 2.8% 상승… 예상치 밑돌아 랭크뉴스 2025.03.12
43105 법원행정처장 “남은 기간 즉시항고해 ‘윤 구속 취소’ 상급심 판단 받아봐야” 랭크뉴스 2025.03.12
43104 고려아연 자회사 SMH, 영풍 지분 10.3% 확보… 영풍 의결권 제한 랭크뉴스 2025.03.12
43103 ‘이재명 체포조 만들자’ 글 올린 70대 ‘협박죄’로 송치···“술김에 그랬다” 진술 랭크뉴스 2025.03.12
43102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재차 ‘위헌심판 제청’ 신청 랭크뉴스 2025.03.12
43101 “미성년 교제라니” 김수현 광고들 사라져…‘손절’ 분위기 랭크뉴스 2025.03.12
43100 법원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 발언에…대검 "검토 중" 랭크뉴스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