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1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 가입 절차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시스템 개요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단위 조합 포함), 우정사업본부 등 3천613개 금융회사가 참여했다.
금융위는 "원격제어 앱이나 악성 앱 설치 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명의자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개설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하면 된다.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거래가 필요해지면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해당 서비스를 해제하면 된다.
해제 후에는 즉시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된다.
출시 7개월 만에 약 31만명이 가입했으며, 은행권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서비스 가입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실적은 월평균 1만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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