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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인권 보장에 대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평소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대검찰청 항의 방문 당시 확인한 대검의 이런 입장을 전하며 “웃기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추 의원은 1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앞서 10일 의원들의 대검 항의방문 당시 대검은 (심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및 윤 대통령 석방 지휘는) 인권 보장, 적법 절차 보장,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라는 검찰총장의 평소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거라는 설명을 했다”며 “웃기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심 총장은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소 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그러나 대검은 법원이 윤 대통령 사건에 적용한 ‘시간’ 단위의 구속기간 산입 기준을 수용하고도 앞서 11일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 구속기간을 종전 방식대로 ‘시간’이 아닌 ‘날’ 단위로 계산하라고 지시했다.

추 의원은 이를 두고 “평소 철학이 오직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주는 데에만 활용이 되고 있으니 이건 (윤석열) 맞춤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윤석열·김용현 등 내란범 구속을 처음에 한 것을 검찰의 성과로 자랑하고 있는데, 검찰 카르텔 내에서 자유롭지 않은 심우정이 그걸 만회하고 싶어 온갖 노력을 다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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