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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가 주목되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들머리에서 경찰과 헌법재판관 직원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오늘(3.12) 아침신문 1면에는 △‘트럼프 관세’로 미 증시 폭락(5곳) △탄핵선고 미뤄지나(4곳) △탄핵 앞두고 찬반 혼란(2곳) △트럼프, 캐나다에 철강 관세 50%(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② Now and Then : We are the world(USA for Africa, 1985)

① 차이의 발견

#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 애초 이번주로 예상됐던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 탄핵심판을 앞두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갈등은 최고조로 올라가 있습니다.

- 이 갈등을 계속 고조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탄핵심판 선고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1.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언제?

- 먼저 짚어야 할 점은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언제’ 선고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 다만 여러 사항들을 감안해 볼 때, 3월14일(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 그런데 ‘윤석열 석방’으로 인해 상황이 급변한 듯한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 그러면서 헌재 선고가 다음주로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 애초에 헌재가 ‘언제’ 선고한다고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연기’라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습니다.

1) 헌재, 역대 최장 평의

- 노무현 대통령 때는 변론 종결 14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 2월25일 종결됐습니다.

- 어제(3월11일)가 14일째입니다. 따라서 3월14일(금) 선고를 하더라도, 변론 종결 뒤 최장기간 숙의를 거듭한 것이 됩니다.

- 헌재는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 대통령 탄핵심판은 심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정 공백 부작용이 커, 대통령 탄핵심판은 가급적 신속히 심리해 결정을 선고해왔습니다.

- 윤 대통령이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로 헌법을 위반했느냐 하는 점은 앞선 두 대통령에 비해 너무나 명확하지만, 윤 대통령 쪽이 온갖 시시콜콜한 절차적 문제를 다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검토하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또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른 탄핵 사건도 접수돼 이 사항도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2) 헌재, 다음주 연기 가능성 거론 이유

- 헌재가 내일(13일·목)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고 어제(화) 밝혔습니다.

- 그런데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를 고려해 3월14일(금) 대통령 탄핵선고 전망이 나온 것인데, 그 전날 감사원장 등 탄핵선고 발표로 흔들리게 됐습니다.

-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 물론 목·금 연속 탄핵선고를 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럴려면, 오늘(수)쯤 일정을 밝혀야 합니다. 오늘 헌재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다음주로 연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관건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입니다.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13일 늦게 헌재에 접수됐지만, 변론 종결은 2월19일로 윤 대통령보다 먼저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쪽은 헌재에 (변론이 먼저 끝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 헌재는 “중요한 사건을 먼저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만일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거나, 동시에 선고한다면, 여기에 또 시간을 들여야 해 시간이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오늘치에 ‘변론 종결 3주째 韓 선고 무소식...“국정 안정 위해 서둘러야” 여론’이라는 기사를 3면에 보도했습니다. 의아합니다. 대통령 탄핵선고를 앞두고 온나라가 들끓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은 미뤄두고 ‘국무총리 선고 왜 빨리 않느냐’고 이슈화를 삼으려 하는 것이 합당한 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여론’이라는 제목을 써, 전반적인 우리 사회 분위기가 ‘총리 탄핵 선고 빨리 하라’는 것처럼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국무총리 탄핵선고 빨리 하라는 여론이 그렇게 우리 사회 초미의 관심사인가요. 기사를 보니,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정부 관계자’와 법학교수 2명의 멘트가 있었습니다. 이들 3명을 두고 ‘여론’이라는 제목을 붙이는 게 합당한지 의문입니다.

- 또 다른 탄핵심판 대상자인 박성재 법무장관은 오는 3월18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는데도, 자신의 탄핵 사건을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6면 그래픽

2. 탄핵심판 결과에는 영향 없다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2가지 변수가 생겨났습니다.

- 하나는 윤 대통령의 ‘석방’이 이뤄졌고, 또하나는 대통령 탄핵선고에 앞서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선고를 먼저 하게 된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선고 연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1) 윤석열 석방 변수

- 절차적 문제에서 출발한 ‘윤석열 석방’으로 인해 헌재가 절차적 문제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결정문 등을 좀더 세심하게 살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헌재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사항을 더 가벼이 다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무죄 석방된 것이 아닙니다. 석방과 혐의 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구속기간 계산 오류와 수사권 논란으로 인해 ‘구속 취소’ 사안을 정리할 것을 재판부가 제안했고, 이를 검찰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태도로,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물론 온국민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따라서 ‘윤석열 석방’은 죄의 경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절차적 흠결 시비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 그것 아니어도,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입니다. 탄핵심판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고위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 미치는 파급력이 클 뿐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3일 헌법을 위배했느냐 아니냐는 문제는 온국민이 생중계로 다 지켜본 사항이고, 이것이 대통령 직무를 계속 수행해도 괜찮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인지를 하는 분이라면, 헌법재판관 아니어도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감사원장·검사 탄핵 선고 변수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전에 다른 공직자의 탄핵심판이 먼저 선고되게 됐습니다.

- “신속하게 끝내야 할 탄핵 사건이 많이 계류 중인 상태는 정상적이지 않고, 그래서 빨리 끝난 사건은 빨리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겠다는 재판부 판단으로 보인다”(천재현 헌재 공보관)

-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등을 위법하게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습니다.

-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봐주기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습니다.

- 두 사건 모두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헌재의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 만일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소추가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 쪽은 잔뜩 고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감사원장·검사 탄핵 시도를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로 주장했기에,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식의 논리를 펼 것입니다.

- 그러나 설령 감사원장 등의 탄핵소추가 기간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군을 동원해 국회 봉쇄를 시도하는 등의 ‘내란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쪽은 탄핵·내란죄 수사 등에서 그렇게 ‘절차’를 강조하는데,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절차적 불법 문제 및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국민 기본권 억압 포고령 선포, 국회 입법권 제한 시도 등 불법·위헌 사례가 너무나 명백하고, 또 그 정도가 극히 심대하기 때문입니다.


3. 검찰, 이러지도 저러지도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만, 대검찰청이 어제 전국 검찰청에 공문을 내렸습니다.

- 종전 방식대로 피의자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 단위로 계산하라고 한 것입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지금까지의 ‘날’ 단위를 ‘시간’ 단위로 뒤집어 이런 이유로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이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사장 회의까지 열어 즉시항고도 포기하고 ‘석방 지휘’까지 이어졌습니다.

- 그러자 검찰 일선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고 불만과 문의가 쏟아지자 서둘러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 대검은 이날 기획조정부 소속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

- 모순이 너무 많습니다. 재판부의 ‘시간’ 단위 계산에 그대로 순응했으면서, 이제 와서 다시 이전처럼 ‘날’ 단위로 하라니, 그렇다면 대놓고 법원 판결을 별도 조치도 없이 그냥 무시하겠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왜 즉시항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나요?

-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자신이 즉시항고를 포기했는데, 어떻게 대법원 결정이 있을 수 있나요?

- 의문은 또 이어집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어도,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즉시항고를 포기했을까요?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 아니어도,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즉시항고를 포기했을까요?

- 지금 구속돼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속 시간’을 따져, ‘나도 윤석열과 똑같은 케이스이니 풀어달라’고 하면, 검찰은 어떻게 할건가요? ‘넌 윤석열이 아니니, 우리가 봐줄 수가 없다’고 할 건가요? 온나라에 이런 혼란과 위험을 던져놓는 게 ‘소신’인가요? 작은 조직에서도 일을 ‘자기 소신’대로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조직은 망합니다. ‘법과 규정, 그리고 협의’를 좇아야 합니다.


4. 사설

한겨레 = 윤석열 석방에 온 나라 혼란, 헌재 파면 선고 서둘러야

한국 = 광장에 진 친 여야, 윤 탄핵 선고 승복부터 약속해야

동아 = 12·3사태 100일… 불안과 갈등 가중시키는 '거리의 정치'

중앙 = 국민통합 과제는 팽개쳐버린 정치권의 헌재 협박

조선 = 3년간 30회 연쇄 탄핵, 이것은 내란 아닌가

- 언론사마다 탄핵 선고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이 조금씩 달라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② Now and Then


아프리카를 돕기 위해 기획된 미국의 프로젝트 밴드 USA for Africa가 We are the world라는 노래를 내놓은 지가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1985년 3월7일 발매된 이 노래는 마이클 잭슨과 라이오넬 리치가 공동 작곡하고, 퀸시 존스가 프로듀싱했습니다.

1984년 에티오피아 가뭄 여파로 아프리카에서 대기근이 일어나자, 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 캠페인송으로 시작됐습니다. 스티브 원더, 레이 찰스, 다이애나 로스, 티나 터너, 브루스 스프링스턴, 밥 딜런, 신디 로퍼, 윌리 넬슨, 빌리 조엘, 케니 로저스, 케니 로긴스 등 당대 팝스타들이 대거 녹음에 참석한 이 노래는 지난해 넷플릭스에서 녹음현장을 다룬 다큐멘터리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밤’을 통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는 그해 빌보드 차트에서 4주 연속 1위를 했고, 1986년 그래미상에서 올해의 레코드와 올해의 노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모두 2000만장이 팔렸고, 수익금은 모두 아프리카 기부금으로 보내졌습니다. 40년 전 영상을 보니, 이젠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도 꽤 있습니다. 40년 전 이때, 다들 무얼 하셨는지 기억하시는지요.

그 프로젝트 자체가 하나의 이벤트 성격이 컸던 것도 사실이지만, 작금의 국제현실을 보면, 이젠 저런 프로젝트라도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V_fQjMplko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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