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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해 개선 건의…"과학 기반한 교역 강화해야"
美철강업체는 "韓 업체들 반복해서 덤핑…최소 25% 추가 관세 필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목장의 소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개선이 필요한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소고기 월령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에 한미 양국 정부가 장기간 협상 끝에 2008년에 합의한 내용이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다"라고 밝혔다.

NCBA는 중국,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광우병과 관련해 가장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면서 "연령 제한 철폐와 양국 간 과학에 기반을 둔 교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미 한국은 수년째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가치 기준)이지만, 미국 축산업계는 소고기 수출을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다.

USTR은 작년에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갈아서 만든 소고기 패티와 육포, 소시지 등 가공육은 여전히 금지됐다고 지적, 사실상 수입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USTR은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크고 미국의 무역적자가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미국 각계의 의견을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접수했다.

미국 철강회사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한국 철강업체들이 보조금을 받아 생산한 제품을 미국 시장에 반복해서 덤핑하고 있으며, 한국의 철강 생산능력이 자국 수요보다 훨씬 커 대미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부가가치세 제도가 미국의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한국의 불공정하고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관행이 미국 경제에 연간 33억달러의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최소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영화협회(MPA)는 한국의 콘텐츠 관련 규제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 부과가 미국 기업들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대두협회와 대두수출협의회는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하고서 생명공학 기술로 개발한 작물의 수출을 승인받는 절차가 길고 부담스러우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저율할당관세(TRQ)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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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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