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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몸싸움을 벌이던 상대가 사망했더라도 그 원인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폭행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지난달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폭행치사죄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한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했다.

A씨는 2023년 7월22일 화물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B씨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싸움이 끝난 뒤 B씨는 도로로 걸어 나오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됐고 치료를 받았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폭행치사죄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지만 폭행으로 사람을 숨지게 해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폭행치사죄가 인정되려면 폭행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망의 결과는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B씨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였다.

1심은 A씨의 폭행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 혐의만 인정했다. B씨의 부검 결과 고도의 심장 동맥경화증이 발견됐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피해자가 심장질환을 갖고 있단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를 경미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심도 유사한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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