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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 제도 시행
협박에 직접 돈 송금하면 배상 제외
5대 은행 총 배상액 1억5500만원 불과

그래픽=정서희

5대 시중은행이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 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 배상을 총 10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2만여건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배상이 이뤄진 사례는 1%가 채 안 됐다.

12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화를 걸어 금융 사기 행각을 벌이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 사고와 관련해 배상을 완료한 사례는 10건이다.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비대면 외 대면 편취를 포함해 총 2만839건, 피해액은 8545억원에 달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비대면 금융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자율배상제도를 시행했다. 비대면 금융 사고는 보이스피싱, 스미싱(문자 메시지를 통한 개인 정보 해킹)같이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예금 이체나 대출을 실행해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배상 실적이 저조한 것은 대상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사고 대부분이 피해자가 협박에 못 이겨 직접 돈을 송금해 발생하는데, 이러한 유형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스미싱 문자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URL)를 눌러 개인정보가 유출, 보이스피싱 일당이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돈을 인출해갔을 때 등으로 국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비대면 거래로 금전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라며 “보이스피싱 사고는 피해자가 협박을 받고 직접 돈을 송금하는 사례가 다수라 배상 대상이 아닌 피해자가 많다”고 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뉴스1

배상 신청액(은행에서 송금·이체된 피해 금액)은 총 8억2526만원으로, 이중 실제로 배상이 이뤄진 금액은 1억5513만원이었다. 평균 배상 비율은 12.8%다. 신청액은 적게는 850만원, 많게는 4억5000만원가량이었으며, 배상 비율은 2%에서 19%까지 제각각이었다. 금융 당국은 피해액의 20~50%에서 은행의 배상 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론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배상이 이뤄졌다.

배상 비율은 책임 분담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양측의 과실 정도를 측정해 배상 비율을 산정하는 것인데, 예컨대 피해자가 신분증 사진이나 비밀번호를 스마트폰 내에 저장해뒀다면 배상 비율은 낮아진다. 반면 은행이 악성 앱 탐지 및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했다면 배상 비율은 높아진다. 협상 과정에 금융 당국이 개입하진 않고, 은행이 사전 조사를 마친 후 배상 비율을 통보하는 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모두 도입했고 본인 확인 절차도 더욱 까다롭게 강화해 배상비율이 최대치(50%)에 가깝긴 쉽지 않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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