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싱가포르의 한 30세 남성이 햄버거를 30분 만에 3.2㎏을 먹어치운 뒤 복통 등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갔다. 사진은 이 남성의 복부 CT 사진. 사진 의학 국제 학술지 ‘위장병학(Gastroenterology)’
건강한 30세 남성이 30분 만에 3.2㎏에 달하는 양의 햄버거를 먹은 뒤 응급실에 실려 가는 등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국제 학술지 ‘위장병학(Gastroenterology)’을 인용해 싱가포르의 30세 남성 A씨가 최근 ‘햄버거 빨리 먹기 대회’에 참가해 벌어진 일을 소개했다.

A씨는 이 대회에서 3.2kg에 달하는 햄버거를 30분 만에 먹어 치웠다. 그는 8시간 후 배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고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 갔다.

복부 CT 촬영을 한 결과 A씨의 위와 십이지장은 섭취한 음식물로 인해 거대하게 늘어나 있었다. A씨가 음식을 씹지 않고 많이 섭취한 탓에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주변의 장기를 압박하며 췌장은 심하게 짓눌려 있었다. 장이 원래 위치에서 밀려날 정도였다.

공개된 CT 사진에는 배꼽 바로 위부터 어깨 부근까지 음식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의료진은 팽창된 위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 비위관(콧줄)을 통해 위 세척을 시도했으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자칫 위장 파열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파열 시 패혈증과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의료진이 위장 속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을 제거하는 개복 수술까지 고려하던 중 다행히 A씨의 증상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A씨는 소화기관의 회복 신호인 가스를 배출했고 체내 위산 과다 축적 등 다른 증상도 완화됐다. 다시 장 활동이 시작되면서 A씨는 배변에 성공했고 5일 만에 퇴원했다.

A씨 사례처럼 과도하게 많은 음식을 섭취해 위가 커지면 소장 등 복부 장기와 횡격막에 압박이 가해진다. 이로 인해 호흡이 힘들어지고 하대정맥 등 복부에 있는 혈관이 눌려 혈류가 흐르기 어려워지면서 소·대장이 괴사할 수도 있다. 또한 음식을 빠르게 먹는 경우 장 파열·식도 손상 등 위험이 있다.

지난 5일 중국에서도 평소 과식을 하던 여성이 위에 구멍이 생겨 응급 수술을 받았다. 정밀 검사 결과 여성의 위가 급격히 팽창했고 위벽 여러 부위에서 괴사와 천공이 발견됐다. 응급 수술을 받은 여성의 위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 5㎏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중국의 유명 먹방 유튜버가 매일 10시간 이상 10kg 이상 음식을 먹는 도전에 나섰다가 숨졌고 6월 필리핀에서도 유명 유튜버가 먹방 영상을 올린 뒤 다음날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135 당뇨가 유전 탓? 99%는 당신 탓! 랭크뉴스 2025.03.15
44134 尹 탄핵 선고 날 '서부지법 폭동' 반복될라... 여야 "헌재 결과 승복" 못 박아야 랭크뉴스 2025.03.15
44133 [샷!] "학원선생인 척 아이 데려가도 알 수 없어요" 랭크뉴스 2025.03.15
44132 이 사진 보자 통증 줄었다…뇌과학이 밝힌 놀라운 '자연 효과' 랭크뉴스 2025.03.15
44131 'EU 보복관세에 발끈'한 트럼프, “굽히지 않겠다” 전면전 불사 [글로벌 모닝 브리핑] 랭크뉴스 2025.03.15
44130 일본 아줌마까지 K-뷰티 입덕, 나도 내 브랜드 팔아봐? 랭크뉴스 2025.03.15
44129 중학교 교사, 수업 중 '尹 동물 비유·욕설' 의혹에…교육청 나섰다 랭크뉴스 2025.03.15
44128 주유소 기름값 5주 연속 하락…9주 만에 1천600원대 진입 랭크뉴스 2025.03.15
44127 美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에 韓 추가…과학기술 협력 제한 없어" 랭크뉴스 2025.03.15
44126 극단의 시대… “자신의 정의를 절대화 말라, 온유·겸손하라” 랭크뉴스 2025.03.15
44125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 추진…LNG 프로젝트 투자 압박[Pick코노미] 랭크뉴스 2025.03.15
44124 맛있게, ‘힙’하게 즐긴다…비건버거의 반란 랭크뉴스 2025.03.15
44123 美 S&P 500지수 2.1%↑…작년 11월 美대선일 이후 최대폭 반등(종합) 랭크뉴스 2025.03.15
44122 역대 최장 대통령 탄핵심판…데드라인은 '4월 18일' 랭크뉴스 2025.03.15
44121 아이폰과 갤럭시간 암호화된 영상 메시지 송수신 가능해진다 랭크뉴스 2025.03.15
44120 '마지막 주말 될 수도'…탄핵 찬반 오늘 세 대결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5
44119 평균 소득 직장인, 연금개혁 땐 月 6만 원 더 내고 9만 원 더 받는다 랭크뉴스 2025.03.15
44118 '젠더평등' 146개국 중 94위··· 여가부 폐지 원하는 '대한남국'의 현주소 랭크뉴스 2025.03.15
44117 선고 임박 尹 탄핵심판... '보수 주심'과 '진보 재판장' 영향은 랭크뉴스 2025.03.15
44116 "사회 초년생 주목" 청년 필수 가입 상품은[공준호의 탈월급 생존법] 랭크뉴스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