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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키워드는 '아동학대'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한 학생을 경찰서에 데리고 갔다면 아동학대일까요, 아닐까요.

사건은 지난해 7월 광주광역시의 한 도로에서 벌어졌습니다.

50대 운전자 A 씨는 전동 킥보드를 탄 학생이 중앙선을 가로지르는 것을 목격하고 경적을 울렸는데요.

그러자 이 학생은 A 씨를 향해 불빛을 비췄습니다.

A 씨는 이후 "사고가 날 뻔하지 않았냐"며 학생을 인근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자리를 떴는데, 이 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수사 끝에 검찰은 A 씨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는데요.

하지만 A 씨는 학생에게 위험한 행동임을 깨닫게 해주려는, 훈육 목적으로 경찰서로 데려갔던 것이라며, 아동학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자들을 증인 신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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