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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사람과 몸싸움을 벌이다 상대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더라도 폭행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평소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가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0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승용차 앞으로 끼어드는 과정에서 B씨와 시비가 붙자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폭행을 당한 후 도로를 걸어가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였던 B씨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쟁점은 A씨가 B씨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였다.

폭행치사죄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지만 폭행으로 사람을 숨지게 해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폭행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망의 결과는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1심은 A씨의 폭행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 혐의만 인정했다.

B씨의 부검 결과 고도의 심장 동맥경화증이 발견됐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피해자가 심장질환을 갖고 있단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를 경미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폭행 혐의는 인정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2심도 A씨가 B씨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폭행치사죄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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