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도난당한 고서를 사들여 보물에 올린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된 '대명률'(大明律)'이 보물에서 제외된다.
1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동산문화유산 분과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보물 '대명률'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처분 취소 계획을 논의해 가결했다.
국보, 보물과 같은 국가지정유산 지정 취소는 이번이 첫 번째 사례이다. 2025.3.12 [국가유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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