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교제하는 남성들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채팅앱 등을 통해 교제하게 된 남성 3명에게 모두 3억 10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금방 갚겠다”며 한 번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남성 중 일부는 A씨에게 급전을 융통해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파탄에 이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첫 범행으로부터 5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복구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도 누범 기간에 재차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금액의 일부인 300만∼2400만원을 각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586 EU '美 위스키 50% 관세' 예고에…트럼프 "우린 200%" 맞불 랭크뉴스 2025.03.13
43585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대법서 확정(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3584 트럼프, EU보복관세에 "와인 200% 관세"…佛 "굴복안해"(종합) 랭크뉴스 2025.03.13
43583 방통위 '2인 파행'에 확정적 사법 통제‥'이진숙 책임론' 불가피 랭크뉴스 2025.03.13
43582 “검건희 주가조작 수사 적절했나 의문”…헌재가 의심한 이유 랭크뉴스 2025.03.13
43581 러 외교정책보좌관 "美 30일 휴전안, 우크라이나군 돕게 될 것" 랭크뉴스 2025.03.13
43580 사교육비 또 역대 최고…“오락가락 정책, 사교육 자극” 랭크뉴스 2025.03.13
43579 의대 광풍에 사교육비 30조 육박…'4세 고시' 영유 月 155만원 랭크뉴스 2025.03.13
43578 美 2월 생산자물가, 계란값 급등에도 전월 대비 보합 랭크뉴스 2025.03.13
43577 강남 3구 집값 7년 만에 최대폭 상승…‘토허제 해제’ 최대 수혜 송파 0.72%↑ 랭크뉴스 2025.03.13
43576 상 치를 땐 ‘날’로, 돈 치를 땐 ‘시간’으로 [그림판] 랭크뉴스 2025.03.13
43575 헌재 “국회 탄핵소추, 부적법 아냐”…윤 ‘계엄 논리’엔 선 그어 랭크뉴스 2025.03.13
43574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대법서 확정 랭크뉴스 2025.03.13
43573 트럼프 '관세 독재'에 미 기업들 속으로만 부글부글 랭크뉴스 2025.03.13
43572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즉시항고 포기? 랭크뉴스 2025.03.13
43571 작년 사교육비…학교 밖서 30조 썼다 랭크뉴스 2025.03.13
43570 “다음 주말 결혼, 가볍게 떠나고 싶다”…오늘도 ‘윤석열 파면’ 랭크뉴스 2025.03.13
43569 트럼프 “美 위스키 관세 폐지 안 하면 EU 주류에 200% 관세” 랭크뉴스 2025.03.13
43568 강남 3구 아파트값 상승 7년 만에 최고…옆 동네도 ‘꿈틀’ 랭크뉴스 2025.03.13
43567 한의사협 “한의과대 정원 줄여 의대생 공간 활용”…이번 기회에? 랭크뉴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