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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1995년 이후 헌재가 연이틀 주요 사건을 선고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 사건 최우선 심리 원칙에 따라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사건 첫 변론 외에 3월에는 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결론을 내기 위한 재판관 평의에 집중해 왔었다. 그랬던 헌재가 윤 대통령 변론 종결 2주 만에 먼저 접수된 다른 탄핵 사건부터 선고하기로 돌연 순서를 바꾼 것이다.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윤 대통령보다 9일 앞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됐다. 13일 선고는 98일 만이다. 이 중 헌정사 최초인 감사원장 탄핵안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감사원 독립 의무 위반 등 사유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최 원장으로선 지난달 12일 변론 종결 후 29일 만에 결론을 받게 됐다. 최 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역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변론 종결 후 17일 만에 선고기일이 잡혔다. 검사들 역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헌재 “이틀 연속 선고는 1995년 한번”윤 선고는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입구에 관련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헌재가 이날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오는 13일로 공지하면서 윤 대통령 선고일은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성룡 기자
이에 국회 측은 각각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사원 권한을 행사했다” “기소권을 남용하고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선 허위 브리핑을 했다”며 맞섰다.

다만 법조계에선 두 사건 모두 비교적 쟁점이 간단해 기각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헌재도 변론을 최 원장은 한 번(2월 12일), 검사 3명은 두 번(2월 17·24일) 만에 종결했다. 특히 검사 탄핵심판의 경우 국회 측의 준비가 미흡해 “소추 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저희가 판단할 수 없다”(김형두 재판관)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사건은 당초 11~12일 선고기일 통지 후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변론 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이뤄진 전례를 고려해서였다. 하지만 전날인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잡히면서 헌재가 연이틀 주요 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음 주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헌재 관계자는 원론적 발언을 전제로 “1995년 12월 27, 28일 공직선거법 및 다수 위헌 사건을 연이틀 선고한 사례 한 번을 제외하면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선례를 고려했을 때 일단 윤 대통령 선고는 이번 주 수요일(12일)이나 금요일(14일) 선고될 가능성은 작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12월 14일)보다 접수는 13일 늦었지만 지난달 19일 변론을 먼저 종결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나오거나 동시에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이 헌재에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데다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등 탄핵 사유 일부가 겹치기 때문이다.

헌재 스스로 윤 대통령 사건 최우선 원칙을 깼다는 점에서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적법 절차(Due Process) 원칙과 윤 대통령 방어권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내부에 격론이 오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추측했다.

선고 후 국론 분열 최소화를 위해 헌재가 8인 재판관 전원일치를 시도하던 중 이견이 잘 합치되지 않는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 헌법재판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만약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그것을 합치는 과정 또는 소수의견을 인정하고 그것을 결정문에 넣는 과정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검사 탄핵은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 한다”며 “2주간 집중 평의를 해온 만큼 이미 윤곽은 나왔을 것이고, 결정문을 다듬으며 적절한 선고 시기를 조율하는 단계일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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