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에서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가족은 오는 6월부터 국내 주요 공항에서 우선출국 서비스 이용 대상에 포함된다. 또 2년 이내 출산한 가정, 맞벌이 부부가 임대 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소득 기준 등을 완화한다.
저출산고령사회의원회는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책의 주요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발표했다.
우선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인천공항, 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 우선출국 서비스를 도입한다. 자녀 모두 19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부모 1명, 자녀 1명씩 총 2명도 이용할 수 있다. 우선출국 서비스는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에게 우대 출구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자녀 가구가 여행 등으로 외부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호텔협회 등 숙박 관련 업계와 협의해 ▲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 객실 확대 ▲최대 투숙 인원 산정 시 영유아 인원 제외 ▲체크인 우선 서비스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의 주거 분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됐다. 공공 분야 임대주택 분양이나 민간임대 특별공급 유형에서 가점을 주고, 소득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이다.
무주택자가 ‘든든전세’에 지원하는 경우 출생 후 2년 이내 신규 출산 가구에 대해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올린다. 든든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연립주택 등을 매입해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가구를 주 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매입임대와 같은 수준으로 해준다.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에서 200%로 상향한다.
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에 대해서는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새로 도입한다. 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수에 부여되는 배점도 1점씩 올린다.
이밖에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다자녀 가구 등을 우대하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제도나 관행을 꾸준하게 고쳐나갈 것”이라며 “남아있는 결혼 페널티는 세제·금융·복지 등 여타 분야에서도 계속 찾아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