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후에 받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형태로 미리 받을 수 있게 관련 제도가 손질된다. 1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올해 3분기 도입할 전망이다.
생전 연금을 수령하려면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적립액의 최대 90%까지만 받게 상한을 뒀다. 예를 들어 40세에 보험에 가입해 월 15만1000원을 20년간 부어(총 납입액 3624만원) 사망보험금 1억원을 받기로 계약한 가입자가 65세부터 적립액의 70%를 연금으로 20년간 받기로 했다면, 금융위 추산으로 한 달 평균 18만원 정도를 탈 수 있다. 같은 조건에서 8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고, 적립액 사용 비율도 90%까지 높이면, 최대 31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연금 수령 중에 계약자가 사망하면, 남은 적립액은 모두 사망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대상 보험은 일단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으로 제한한다. 금리가 변동하는 변액종신보험 등은 적립액을 미리 당겨쓰기가 어려워서다. 해당 보험을 담보로 보험계약대출을 받았다면 이를 상환해야 하며,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을 받는 피보험자가 같아야 한다. 금융위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추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금으로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는 보험 계약은 약 33만9000건(보험액 11조9000억원)이다.
금융위는 연금 수령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건강관리 및 병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상품도 준비 중이다.
생전 연금을 수령하려면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적립액의 최대 90%까지만 받게 상한을 뒀다. 예를 들어 40세에 보험에 가입해 월 15만1000원을 20년간 부어(총 납입액 3624만원) 사망보험금 1억원을 받기로 계약한 가입자가 65세부터 적립액의 70%를 연금으로 20년간 받기로 했다면, 금융위 추산으로 한 달 평균 18만원 정도를 탈 수 있다. 같은 조건에서 8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고, 적립액 사용 비율도 90%까지 높이면, 최대 31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연금 수령 중에 계약자가 사망하면, 남은 적립액은 모두 사망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대상 보험은 일단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으로 제한한다. 금리가 변동하는 변액종신보험 등은 적립액을 미리 당겨쓰기가 어려워서다. 해당 보험을 담보로 보험계약대출을 받았다면 이를 상환해야 하며,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을 받는 피보험자가 같아야 한다. 금융위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추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금으로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는 보험 계약은 약 33만9000건(보험액 11조9000억원)이다.
금융위는 연금 수령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건강관리 및 병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상품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