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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를 타고 건널목을 무단 횡단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는 학생을 훈육하고자 경찰서에 데려간 50대 남성이 아동 학대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제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한 학생 B군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갔다가 피소됐다. 당시 그는 B군에게 경적을 울리고 차량을 후진해 멈춰 세운 뒤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라며 B군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떠났다.

B군 측은 이후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A씨가 경적을 울리고 B군을 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다 놓은 행위가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B군에게) 위험한 행동을 알려주고 경찰서에 보내 훈육하려고 데려갔을 뿐 차량에 강제로 태우지 않았다”라며 아동 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증인 신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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