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EU 전역 적용' 새 송환규정 제정 추진
EU 깃발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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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불법 이주민 강제 추방에 속도를 낸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귀환을 위한 유럽 공동 시스템'(Common European System for Returns)으로 명명한 규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27개 회원국별로 다른 규정을 통일해 EU 전역에서 일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규정에 따르면 한 회원국에서 체류 자격이 없다고 결정된 사람이 자발적으로 출국하지 않거나 다른 회원국으로 도주하는 경우 강제로 송환 조처가 집행된다. 특히 망명 신청 거부자가 발을 들인 회원국 당국은 회원국 간 결정을 상호 인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강제 송환 절차를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기존에는 회원국별로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해 불법 이주민이 국경을 넘나들며 단속을 피할 수도 있었다.
규정은 또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비협조자는 여행 서류 압수, 재입국 금지 등 제재를 가하는 강제 조처도 포함됐다.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 구금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 이주민을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집행위는 "EU에 불법 체류해 최종적으로 귀환 명령을 받은 사람을 EU 차원 혹은 회원국 양자 차원에서 체결된 협정에 따라 제3국으로 보낼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EU 혹은 개별 회원국이 제3국과 협정을 체결해 재정지원을 하고 그 대가로 '귀환 허브'로 불리는 이주민 수용센터를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다.
집행위는 이 구상을 EU 차원에서 직접 추진하는 대신 개별 회원국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법적 가능성 제시'라고 설명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규정이 시행되려면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유럽의회 협상 타결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집행위는 되도록 빨리 협상이 타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번 정책 추진의 배경은 유럽 각지에서 커진 반(反)이민 정서다. 각국 주류 정치권은 극우 세력이 반이민 정서를 앞세워 득세하자 집행위에 강화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촉구해왔다.
그러나 규정 채택 뒤 각국이 귀환 허브 설치 등을 본격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 인권침해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EU 회원국인 이탈리아는 이미 지난해 자체적으로 EU 비회원국인 알바니아와 협정을 맺고 현지에 수용시설을 만들었으나 이탈리아 법원이 이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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