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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구속취소 이유 변론재개 주장
헌재 수용 가능성無… 기존입장 유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병력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최현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재개 목소리가 나오지만 헌재가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도 헌재에 탄핵심판 변론재개를 신청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여권에서는 잘못된 구속으로 방어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헌재 변론이 진행됐다며 연일 변론재개 주장에 힘을 싣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 탄핵심판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헌재의 변론재개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헌재 헌법 연구부장 출신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문제나 구속 취소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변론재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구속 취소를 이유로 한 변론재개 주장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공수처에서 받은 자료가 없어서 구속 취소가 파면 여부 판단에 법적으로 영향이 없다”며 “구속이 잘못됐으니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건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피의자신문조서 채택 등의 위법성에 대해 ‘헌법재판소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 측도 실익 등을 고려해 변론재개를 신청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관계자는 변론재개 신청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변론이 종결되면 재개 여부는 신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변론재개를 요청할 경우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윤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그사이에 달라질 수 있고 무엇보다 야당이 주장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빌미도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 후보자의 변론 참여가 결과적으로 유리할 게 없다고 판단한 윤 대통령 측은 이런 정황 등을 고려해 변론재개를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절차적 흠결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론재개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탄핵소추 사유 중 제일 중요한 내란죄를 국회 측에서 철회하겠다고 한 뒤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없었다”며 “사실관계와 헌법적 쟁점에 대한 변론도 한 차례 정도는 더 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헌재가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재판관 평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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