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캐나다 온타리오 주지사 전기료 할증 보복 차원
“캐나다서 미국 들어오는 자동차 관세도 올릴 것”
“캐나다, 미국에 군사적 보호 의존하며 비용 안 내”
“합리적 해결책은 캐나다가 미국 51번째 주 되는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기존 예고된 25%의 관세에 더해 25%의 관세를 추가 부과해 총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상무장관에게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추가로 25%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는 총 50%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 조치가 12일 아침부터 발효된다고 전했다.

12일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트럼프가 예고한 날이다. 지난 10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더그 포드 주지사가 미국 미네소타·미시간·뉴욕주 일대 150만 가구와 기업에 캐나다가 송전하는 전기 요금에 25% 할증료를 부과한다고 밝히자 이에 대한 보복 대응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이와 관련 “나는 곧 (캐나다로부터) 위협 받는 지역 내의 전기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캐나다의 이 같은 학대적인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캐나다가 다른 심각하고 오랜 관세들도 철폐하지 않는다면, 4월 2일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크게 인상할 것이며, 이는 캐나다의 자동차 제조 산업을 영구적으로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4월 2일까지 유예했다.

트럼프는 이어 “캐나다는 미국산 다양한 유제품에 대해 250%에서 390%에 이르는 반(反)미국 농민 관세를 즉각 철폐해야 한다. 이 관세는 오랫동안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며 “캐나다는 국가안보를 위해 거의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으며, 미국에 군사적 보호를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매년 2000억달러 이상을 캐나다에 보조하고 있는데 왜 그래야 하나”라고 했다.

트럼프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은 캐나다가 우리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이라며 “캐나다 국민들의 세금은 크게 감소할 것이며, 그들은 군사적·기타 모든 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게 될 것이고, 북부 국경 문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나라가 더 크고, 더 나아지고,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인위적으로 그어진 국경선은 마침내 사라질 것이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국가를 갖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의 훌륭한 국가(國歌)는 계속 연주될 것이지만, 이제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가 내의 위대하고 강력한 하나의 주를 대표하는 곡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945 망했다던 파페치가 살아났다…업계도 놀란 변화[케이스 스터디] 랭크뉴스 2025.03.12
42944 '간첩 문형배? 어 이건 난데‥' 메일 받고 당황한 김근식 랭크뉴스 2025.03.12
42943 군검찰, 사령관 항명 무죄 박정훈에 장관 항명죄 걸어 항소 랭크뉴스 2025.03.12
42942 ‘김하늘양 살해’ 명재완, “사이코패스 아니다” 1차 소견 랭크뉴스 2025.03.12
42941 與김상욱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권영세 "부적절" 랭크뉴스 2025.03.12
42940 운명의 시간 '째깍째깍'…학교는 애타는데 의대생 '요지부동' 랭크뉴스 2025.03.12
42939 [마켓뷰] 반도체 기대가 美 ‘R의 공포’ 눌렀다… 코스피 1.5% 상승 랭크뉴스 2025.03.12
42938 우주항공청 “한미 공동개발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 발사 성공” 랭크뉴스 2025.03.12
42937 항소심 선고 2주 앞두고…이재명, 선거법 위반 ‘위헌법률심판 제청’ 추가 신청 랭크뉴스 2025.03.12
42936 "미얀마 난민 모셔오겠다"…'인구 1.5만명' 위기의 영양군 특단조치 랭크뉴스 2025.03.12
42935 법무장관 대행 "윤석열 구속취소 법원 결정 부당하지만 즉시항고는 위헌 명백" 랭크뉴스 2025.03.12
42934 직원간 성관계 영상 찍고, 女샤워실엔 몰카…부산 발칵,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12
42933 “아이들 다칠까 걱정돼요”…헌재 인근 11개 학교, 윤석열 탄핵 선고일 휴교 결정 랭크뉴스 2025.03.12
42932 '이재명 체포조 모집' 글 올린 70대 檢송치…"술김에 그랬다" 랭크뉴스 2025.03.12
42931 헌재 인근 11개 유치원·초·중·고, 탄핵 선고 당일 '임시휴업' 랭크뉴스 2025.03.12
42930 EU “4월부터 41조 규모 美 제품에 보복 관세” 랭크뉴스 2025.03.12
42929 “배우 김수현 광고 어쩌지”…고민에 빠진 유통사들 랭크뉴스 2025.03.12
42928 번호이동 늘었다며 KT가 SKT에 사과…‘담합’ 통신 3사에 과징금 1140억원 랭크뉴스 2025.03.12
42927 배우자+자녀 둘에 20억 물려주면 상속세 2억→0원 랭크뉴스 2025.03.12
42926 천대엽 "구속기간 계산법 확립된 판례 없다…법원판단 존중해야" 랭크뉴스 2025.03.12